가. 정당의 지역위원장인 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1)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96헌마9등 결정에서 이 사건 순위조항과 같이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래, 이후 다수 결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여기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순위조항에 관하여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기호조항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에 비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당’ 소속으로, 청구인 박○○은 ○○당 (지역구 생략) 지역위원장이고, 청구인 이○○은 2018. 6. 13. 시행되었던 국회의원보궐선거(지역구 생략)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며, 청구인 이□□은 2018. 6. 13. 시행되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소속 정당과 청구인 이○○, 이□□의 후보자 기호가 ○○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18. 5. 21. 심판청구조항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제5항 제1호로 변경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여 원내 제○○정당 소속의 청구인들에게 기호 ○○번을 부여하게끔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과 제150조 제5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원내 제○○정당 추천 후보자들에게 기호 ○○번이 부여되는 것은,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전단과,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 및 이와 같이 정해진 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하여 아라비아 숫자의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조항들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이하 ‘이 사건 기호조항’이라 한다)과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전단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이하 위 두 조항을 ‘이 사건 순위조항’이라 하고,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키고, 그 효과는 숫자기호와 결합되면서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와 달리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무소속 후보자는 최장 90일 동안 기호 없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4;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투표용지에 게재순위에 의하여 기호가 표시될 정당 또는 후보자이므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 없는 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고,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박○○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청구인 이○○, 이□□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순위조항과 후보자 기호를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기호조항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상순위의 아라비아 숫자 기호를 부여받게 하는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이○○, 이□□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위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역시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다수의석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투표용지에서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6. 3. 28. 96헌마9 등 참조).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순위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순위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1996. 3. 28. 96헌마9 등).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0. 30. 96헌마94 결정, 헌재 2004. 2. 26. 2003헌마601 결정, 헌재 2007. 10. 4. 2006헌마364 등 결정, 헌재 2011. 3. 31. 2009헌마286 결정, 헌재 2012. 3. 29. 2010헌마673 결정 및 헌재 2013. 11. 28. 2013헌마17 결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2)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순위조항에 관하여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기호조항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기호에 관해서는, 1947. 3. 18.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당시 “1획, 2획, 3획”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1950. 4. 12. 국회의원선거법 개정과 1952. 7. 18. 대통령선거법 제정으로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1969. 1. 23. 위 각 법률의 개정을 통해 아라비아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이 이 사건 기호조항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는 보다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에 비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호조항 역시 청구인 이○○, 이□□의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이○○, 이□□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이○○, 이□□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