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본소의 인지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가 모두 소송목적을 달성하고, 각각 집행권원을 얻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3. 5. 30. 2012헌바335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부담조항’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등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나 그 부담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시이행의 관계와 관련한 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동 ○○ 일대 176,590㎡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청구인들은 위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826). 위 법원은 2015. 11. 6. 청구인 유○옥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 유○주, 유○석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가 기각된 이 사건 조합과 청구인 유○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 청구가 인용된 이 사건 조합과 청구인 유○주, 유○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구인 유○주, 유○석이 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과 청구인 유○주, 유○석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 유○석에 대하여는, 청구인 유○석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줄이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청구인 유○옥에 대하여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7. 18.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각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면서 반소장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라. 항소심 재판장은 2017. 1. 3. 청구인들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7. 1. 5. 인지법 제4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7. 1. 10.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후(서울고등법원 2017카기20001), 2017. 1. 13. 청구인들의 반소는 각하하고, 본소 중 이 사건 조합의 청구인 유○옥에 대한 항소 및 청구인 유○주, 유○석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며, 항소심에서 변경·추가된 본소의 청구취지에 따라 청구인 유○석, 유○옥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상환이행청구를 인용하고,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 중 이 사건 조합과 청구인 유○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조합과 청구인 유○석, 유○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청구인들이 각 부담하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예비적 청구의 피고인 청구인 유○옥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055(본소), 2016나2044750(반소)}.
마. 청구인들은 2017. 1. 18. 인지법 제4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부분은 항소심의 반소장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제2호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이하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소송비용 부담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반소장) 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제4조(반소장) 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각 청구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장의 경우에만 인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인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원고가 상환이행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송비용 부담조항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하면서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에서 판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뿐, 동시이행의 항변의 경우를 예외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 부담조항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애매모호한 규정이어서 위헌이다.
4. 판 단
가.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의 위헌 여부
(1)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경우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5. 7. 30. 2014헌가7 참조).
(2) 반소도 소(訴)의 하나이기 때문에 통상의 소와 마찬가지로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반소원고가 부담한다(인지법 제4조 제1항). 다만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의 경우, 1심에서는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법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의, 항소심에서는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법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인지법 제4조 제2항). 이는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경우, 본소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에 의하여 반소청구에 관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본소원고와 반소원고 중 한 당사자만이 소송에서 소송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위 소송에서 본소원고와 반소원고를 위하여 행하는 역무가 같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통된다고 볼 수 있어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본소의 인지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그런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소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소청구에 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가 모두 소송목적을 달성하고, 각각 집행권원을 얻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본소와 반소가 목적을 같이 하는 경우와 다르게 규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상환이행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이어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때 반대급부를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므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각각의 인지액 산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소송비용 부담조항의 위헌 여부
(1) 문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동시이행의 관계와 관련한 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 대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두지 않는 등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소송비용 부담조항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다가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있은 후 상환이행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는 원고가 전부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조항에서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원고의 부당한 단순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려는 피고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3. 5. 30. 2012헌바335 결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나) 다만 패소한 당사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까지 모두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소송 당사자에게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사전에 스스로 포기시키게 할 위험도 있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제99조)과,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의 소송비용(제100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101조)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수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불복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들은 원고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환이행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조항에서 이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피고를 패소자로 보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은 예외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환이행청구를 하게 된 경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원고·피고의 행위와 주장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나 그 부담 액수를 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상환이행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한 경우라도 그 소송비용을 패소한 피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와 관련한 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 및 소송비용 부담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