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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2호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각 “선거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는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인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의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 등으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정회원이 모두 법인인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뿐 아니라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정회원의 대표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향응’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상대방으로 자연인을 상정한 개념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법인의 특수성, 선거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인”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같이 선거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자 등도 선거인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각 “선거인”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822

사건
2017헌바486,502,510(병합)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청구인
박○택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외 2인)
판결선고
2019. 02. 28.

주 문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선거인” 부분 및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2호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선거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바486 사건의 청구인 박○택은 2012. 1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2. 27.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2017헌바510 사건의 청구인 이○형은 청구인 박○택이 위 회장으로 당선된 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2017헌바502 사건의 청구인 남○우는 ○○연합회의 회원조합인 ○○조합의 이사장이고, 2017헌바502 사건의 청구인 이○욱은 ○○연합회의 전무이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박○택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5. 2. 26.경 선거인 지○설, 고○영, 이○기 등에게 숙박·식사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899), 1심 형사재판 계속 중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선거인”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초기781, 815, 952), 2017. 11. 8. 위 신청들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들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처벌규정인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선거인”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도 위 조항에 대하여만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선거인” 부분은 위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소가 되는 규정으로 두 조항은 서로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원 역시 위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지규정인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선거인”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의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2호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각 “선거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관련조항]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7조, 제64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 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 제4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 제2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 제2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보되, 제56조 제5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99조(회원) ①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5.“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2. 임의위탁선거: 제3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중소기업중앙회 정관(2013. 3. 26. 개정된 것)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선거규정에 따른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규정(2015. 2. 11. 개정된 것) 제2조의2(선거인 및 피선거권) ① 선거인은 본회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직무대행자로서 제4조에 의거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① 회장은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정회원명, 정회원의 대표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받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선거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수범자인 일반 국민으로서는 법률 문언만으로는 선거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선거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선거인의 개념을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정회원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법률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법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선거인”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법률을 통해서는 그 대강의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규율 중 정관보다 하위규정인 임원선거규정을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바,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입법 경위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 제1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4. 이 사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있으며 모두 법인으로 한다(법 제3조, 제4조). 중앙회의 정회원 자격은 협동조합연합회, 전국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에게 있고(법 제99조 제2항), 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의 조직과 사업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06조 제1항). 중앙회의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법 제124조 제1항). 중앙회의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법 제123조 제1항),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조합의 임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조합의 임원 선거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법 제125조).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1961. 12. 27. 제정될 당시에는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비방, 선거경비 과다사용 등에 따른 선거가 과열되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단합이 저해되는 등 선거후유증이 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02. 3. 30. 법이 개정되면서 임원 선거의 과열 방지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조항, 당선자가 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 당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되었고(법 제45의2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이후 2007. 4. 11.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45조의2가 제53조로, 제103조가 제137조로 각 변경되었고, 2008. 6. 13.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심판대상조항에 이르렀다. 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임의로 위탁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바(제3조 제1호 나.목, 제4조 제2호),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고(제3조 제5호),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8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선거인” 부분은 행위객체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법에서 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법률 자체만으로는 그 대강의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져야 하고,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인바(헌재 1998. 3. 26. 96헌가2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중앙회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의 실질적인 내용을 모두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인의 정의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선거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만이 문제된다. 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참조). 한편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선거인”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선거인”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참조). (2) 판단 청구인들은 법에 선거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법률 문언만으로는 선거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먼저 법 제100조 제1항을 살펴보면 정회원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 제10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중앙회 회장 선거의 경우에도 선거권은 회장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는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인이란 법에 따라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중앙회 회장 선거와 같이 선거권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선거인”에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그 대표자 등 중에서 누가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선거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인이 하나의 독립한 사회적인 활동체로서 단체의사 또는 조직적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관념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법인이 현실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자연인, 즉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야 하고,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대표기관이 하였을 때에 그것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스스로 선거권을 행사하겠지만, 선거권자가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인의 경우에는 선거권의 행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거권을 가지는 자’와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법에서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전국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정회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제99조 제1항, 제2항), 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제10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을 정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의 대표자 등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구 법 제123조(2018. 3. 13. 개정 전)에서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중앙회 임원 선거의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 등으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그런데 중앙회와 같이 정회원이 모두 법인인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뿐 아니라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정회원의 대표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향응’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상대방으로 자연인을 상정한 개념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앞서 본 법인의 특수성,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회 회장 선거와 같이 선거권자가 법인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인”에 ‘선거권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상의 한계나 법목적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법원이 ‘선거인은 본회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중앙회 임원선거규정을 근거로 심판대상조항의 선거인에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는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구 농업협동조합법(2005. 7. 21. 법률 제7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선거인의 해석과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을 뿐 장차 선거인이 될 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설령 임원선거규정에서 선거인에 장차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7443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009 판결 등 참조)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법인의 특수성, 선거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인”이라 함은 법에 따라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만 중앙회 회장 선거와 같이 선거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자 등도 선거인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각 “선거인”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각 “선거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