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선거인” 부분 및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2호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선거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