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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재판절차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사건
2017헌바472 구민사소송법제426조위헌소원
청구인
한○숙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27.

주 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한○열과 망 황○순의 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의 백모인 망 홍○옥이 1986년 청구인과 망 한○열, 망 황○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서울가정법원 86드2325)를 제기하여 망 홍○옥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2. 23. ‘청구인이 사실 망 한○열과 망 황○순의 친생자임에도 미국에 거주하던 망 홍○옥을 따라 이민을 갈 목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은 것이고, 망 홍○옥의 딸 한○자가 재심대상판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7재드단39,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1. 11.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23.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2017. 10. 20.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가정법원 2017즈기253), 2017.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재심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사소송에 해당하는바, 2017. 2. 23. 제기된 가사소송인 당해 사건에는 1990. 12. 31. 폐지된 구 인사소송법이 아닌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그런데 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에 재심제기 기간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재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제기 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제456조에서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226호) 제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되었으므로 종전의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226호) 제5조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에 따르게 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적용 법률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으로 변경하여 확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가사소송 중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 민사소송법 규정 중 재심제기의 기간을 따르도록 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항, 제284조 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절차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자의 부인, 인지의 청구, 인지의 무효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청구 및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관계존부의 확인청구 제13조(소송절차를 규율할 법)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5조(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 존부 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진실한 친생자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거래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민사관계와 다르고 디엔에이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진실한 친생자관계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한 재심에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민사소송법에 의하는 경우, 재심제기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게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거나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다시 구하지 못하게 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이외의 다른 기본권의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입법방식은 불완전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입법기술이다. 한편 가사사건의 재판에 있어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재판절차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에 관하여 다양한 절차법 중에서도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 일반에 널리 준용되는 일반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형사소송법 제65조, 제47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특별한 절차진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법령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절차 규정 미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사건과 다른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소송법에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의 특칙을 두고 민사소송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성질상 순수한 민사소송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가류 및 나류 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도록 변론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사인 간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소송의 특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특별민사소송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나아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런데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참조).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디엔에이 검사로 친생자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확정판결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심제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불안정하게 두게 되는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다양한 사법적 관계들도 항시 불확정한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게 된다. 더욱이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제기기간이 제한될 뿐이다. 나아가 대리권의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구 민사소송법 제427조),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재심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추완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4항). (3)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재심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