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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긴급자동차 등이 그 본래 목적을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통행차의 종류 등 전용차로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통체계, 도로 현황, 교통수요 및 인프라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13. 10. 24. 2012헌바368, 판례집 25-2하, 203,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판례집 28-1하, 589, 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등, 판례집 28-2상, 21 나.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헌재 2015. 9. 24. 2014헌바291, 판례집 27-2상, 583

사건
2017헌바465 구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위헌소원
청구인
유○렬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일반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3. 3. 08:5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남부순환로 개포한신아파트 1동 앞길에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201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절차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고,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4. 다시 청구인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2017과54263)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과태료 재판 계속 중인 2017. 9. 26.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2017. 11. 14. 위 신청을 기각하자(2017카기3550), 2017.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금지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사건은 과태료 재판이므로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제재조항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지조항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및 제재조항인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 제1항·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 제4항 또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 제3항, 제29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 제3항 단서(법 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우회전이 허용된 교차로 부근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를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난도의 운전 실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전용차로 진입금지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4. 전용차로제도 가. 전용차로제도의 도입 경위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자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도로사용의 우선권을 주는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버스전용차선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제13조의2를 신설하여(1990. 11. 2. 시행), 시도지사가 노선버스(시내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 1990. 10. 24. 대통령령 제1314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를 위한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선버스 외 차마의 버스전용차선 통행을 금지하였다.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의 추세를 반영하여 노선버스를 위한 전용차로 외의 각종 전용차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조항과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버스전용차로’의 명칭을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전용차로의 종류·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확대하여 왔다. 나. 현행 전용차로 제도의 내용 (1) 전용차로의 설치 및 종류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한편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1조 제1항).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2) 버스전용차로의 표시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표 6의 “5. 노면표시”는 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 방식과 설치기준 및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청색 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아니 됨을 표시하는 것이며, 청색 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 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으로 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3)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2항 단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가 아닌 차에 대한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 사유를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는데, 현행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단서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는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사유로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제1호),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제2호),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5.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가 전용차로 진입금지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 내용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고,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우회전을 하려는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버스전용차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368 등 참조). 그리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예측가능성과 함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 위임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등 참조). (2)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은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긴급자동차 등이 그 본래 목적을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중 단서 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아닌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통행차의 종류 등 전용차로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통체계, 도로 현황, 교통수요 및 인프라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예외사유의 예시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법문에 규정한 예외 사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소방차나 응급자동차 등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와 도로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가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참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따로 행정주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이므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써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이 제한되므로, 그로 인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헌재 2015. 9. 24. 2014헌바291 등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로의 통행을 금지할 경우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정책적으로 전용차로통행차로 지정된 차(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인승 승합자동차 등)의 이용을 장려하고 승용차 등 개인 차량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3)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전용차로 제도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차에 한하여 전용차로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는 전용차로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전용차로를 설치하고도 통행이 허용된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들도 위 차로를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전용차로를 설치한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통행이 허용된 차량만을 통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부득이 전용차로로 통행해야만 하는 경우까지 이를 막는다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한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통행을 절대적으로 제한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도로통행이 불가능하여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용차로 이외의 차로가 파손되어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부득이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긴급성을 반영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전용차로 통행 제한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제15조 제3항 단서를 통하여 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신호체계상 특별히 금지 표시가 없으면 우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우회전이 허용된 교차로 등의 가로변 차로에 전용차로가 설치될 경우 그 통행이 금지된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는 우회전을 하는 데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은 가로변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구간을 두어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표 6의 “5. 노면표시” 에서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의 진출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는 전용차로를 청색 점선으로 표시하여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용차로 제도의 목적인 ‘원활한 교통의 확보’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 제한은 운전자가 충분히 감수할 만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4) 소결론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