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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소란한 언동’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중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부분 가운데 위 해당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소란’은 공직선거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직선거법의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말과 행동”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중 ‘소란한 언동’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중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부분 가운데 위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소란한 언동’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중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부분 가운데 위 해당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9. 5. 28. 2007헌바24, 판례집 21-1하, 599, 608-609

사건
2017헌바358 구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2호바목등위헌소원
청구인
박○○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05. 30.

주 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소란한 언동’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중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부분 가운데 위 해당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 ○○당 후보자인 김○○의 선거사무원으로, 2016. 4. 13. 11:55경 성남시(주소생략)에 있는 ○○동 제○○투표소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사무원과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9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6고합152). 청구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7. 5. 11. 청구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고(2017노593),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2017도7403).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7초기595), 2017. 7. 18. 상고심이 청구인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7.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중 소란한 언동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퇴거명령에 불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소란한 언동’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중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부분 가운데 위 해당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태양의 표지로 ‘소란한 언동’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과 달리 이에 대하여 아무런 수식어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하다. 그 결과 법집행기관이 단순히 ‘투표소 내외에서 선거인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언동’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수범자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언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처벌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법집행기관으로서는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염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9. 5. 28. 2007헌바24).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소란한 언동’에서 ‘언동’은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되지 않음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소란’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소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끄럽고 어수선함’을 의미하고, ‘어수선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나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여 불안하고 산란하다’라는 의미인바, 어떠한 언동을 소란한 언동이라고 볼지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벌조문이라 할지라도 다소간의 평가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법률해석방법에 따라 일정한 해석기준이 도출되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소란’은 공직선거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 더욱이 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특히 한정된 투표시간(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예외적으로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임) 안에 선거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표소 내외의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은, 투표절차가 공정하고 평온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관리관 등을 두고(제146조의2), 일정한 자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제163조), 필요한 경우 경찰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64조), 투표관리관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 등을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제244조)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역시 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유지하여 투표절차의 자유롭고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④ 공직선거법 제104조에서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말과 행동”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수범자로서도 위와 같이 예측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도 우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