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