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제공자 등록제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정 수의 제공인력을 확보하여 제공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지만, 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별 제공인력에게 제공자와는 별도로 시장 등에게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자신에게 소속된 제공인력과 제공자로 등록한 자 간에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외관상 제공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0998호로 제정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호 중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가운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16.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을 제시하는 장애아동들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474)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861),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3233).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 중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자(대법원 2017초기299), 2017.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되었으므로, 구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6조 제2호 중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가운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0998호로 제정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호 중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가운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0998호로 제정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관련조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0998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1. 8. 4. 법률 제11009호로 제정된 것)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처럼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자도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시·군·구를 벗어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의 의미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상의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시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조 제4호). 사회서비스이용권법상의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이는 일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가 사회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또한 배치하여야 한다. 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수의 제공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제공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제공인력을 확보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법상의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는 자까지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제공자가 진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공인력을 두는 것은 허용되며, 개별 제공인력에게 제공자와는 별도로 시장 등에게 등록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청구인 자신에게 소속된 제공인력과 제공자로 등록한 자 사이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수익 중 일부를 위 등록한 제공자에게 제공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처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은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공자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상의 등록제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위와 같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입법취지, 제공자 등록제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공자는 일정한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자신에게 소속된 제공인력과 제공자로 등록한 자 간에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외관상 제공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할 우려가 있을 만큼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하여 제공자로 등록한 시·군·구를 벗어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는 등록한 시·군·구에서만, 또는 등록한 시·군·구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에게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처벌된 것은 등록한 시·군·구 밖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소속된 제공인력이 등록한 제공자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등록 없이 제공자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