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를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정의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천○○공단이며,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감사팀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함.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거조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본문)이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음.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거조항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본문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적용의 주체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통제한 사례임.
청구인이 인천○○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민감정보 처리 금지 조항을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할 수 없음을 밝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법리오해에 기반한 자의적 처분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한 점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줌.
판시사항
청구인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재판요지
청구인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이 2017. 5. 25.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891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5. 25. 피청구인으로부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891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2. 10. 인천○○공단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범죄경력을 자진신고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다음 이를 통해 직원 15명의 범죄경력 21건을 수집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정보를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보낸 전자우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신고한 것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청구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 또한 청구인이 본건 정보수집에 이르게 된 목적, 경위, 수단과 방법, 사후의 정보 이용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공단에서 감사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2. 10. 위 공단 소속 직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공단 산하 8개 사업소 전 직원들 약 300명에게 자신의 범죄경력을 자진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이 전자우편에는 비위유형, 처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직원의 경우 비밀을 보장하고 정상참작을 해 주겠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대면조사하여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에 직원 15명이 자신의 범죄경력 21건을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집하여 ‘사법기관 처분내용 자료수집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직장 내 청렴교육 시간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직원들의 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범죄유형과 건수만 포함되었으며, 강의 시간에도 소속이나 실명 등은 밝히지 아니하였다.
(4) 인천○○공단 소속 직원인 임○기는 청구인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8.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본문(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근거조항’이라 한다)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거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근거조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규정한 다음(제3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제15조 내지 제22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내지 제28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 내지 34조의2)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고 개념 정의하고 있고,위 법 제2조 제6호 나목,위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한편,개인정보보호법은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제28조 제1항 참조)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개념 정의 및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천○○공단이고,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감사팀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청구인은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거조항 위반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