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7헌마238 고용보험법제10조제1호위헌확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2. 3. 3. 출생한 자로서, 만 68세이던 2010. 6. 17.부터 2017. 2. 28.까지 2,449일 동안 ○○금속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28. 이직(離職) 후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자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65세 이후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역시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재취업이 요구된다는 점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와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차별취급의 불합리성을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272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기회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취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로서, 일시적인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구체적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따져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선택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설정되는 사보험이 아니라 보험의 내용이 모두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확정되는 공적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령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급여체계를 형성하면서,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장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민연금법령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령연금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자로 정하고 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보장체계는 65세 이후에는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보다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통하여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65세라는 연령에 기초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법률 제4644호로 제정되면서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그 이후 순차적 개정에 따라 연령과 관계된 적용제외 대상을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와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인 자’로 점진적으로 좁혀오다, ‘65세 이후 고용된 자’로까지 개정하여, 연령으로 인한 적용제외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더불어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리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는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고용보험의 재정상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등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와 달리 이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보험재정이나 우리의 사회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한꺼번에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인 개선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65세 이후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