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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2017. 1. 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로 개정되고, 2019. 11. 1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속서 32 제2부 5.3.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전동킥보드를 구입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만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둠으로써 그와는 제한기준이 30km/h로 다른 전기자전거, 또는 그러한 제한기준이 없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및 해외제조 전동킥보드와 비교하여 평등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판매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최고속도 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이다. 나. 2018. 3. 19. 개정고시 이후에는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전동킥보드와 동일해짐에 따라 전기자전거와의 차별취급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성능이나 이용행태가 전혀 다르므로 제품 제조·수입상의 안전기준 수립 문제에 관한 한, 둘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다. 전동모터보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과 전동킥보드는 이 사건 고시 부속서 32에서 각각 동일한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이 해외제조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국내 전동킥보드 제조자의 평등권이 문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비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최고속도 제한이 없거나 더 빠른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면 해외에서 제조되어 정식 수입이 아닌 구매대행 경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이유로 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되는 전동킥보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아직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기준의 도입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691, 헌재 1999. 7. 22. 98헌가5, 판례집 11-2, 26, 44, 헌재 2014. 4. 24. 2012헌마865, 공보 211, 875, 876, 헌재 2015. 9. 24. 2014헌바291, 판례집 27-2상, 583, 592 나.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판례집 16-2하, 76, 84 다. 헌재 2006. 6. 29. 2002헌바80 등, 판례집 18-1하, 196, 206, 헌재 2007. 1. 17. 2006헌바3, 판례집 19-1, 72, 90, 헌재 2018. 6. 28. 2016헌바77 등, 판례집 30-1하, 496, 514

사건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제2조제2항제32호위헌확인
청구인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0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0분 이상 걸을 경우 무릎관절이 불편하여 집, 학교나 병원 등에 갈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자로,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던 당시 제조된 것이어서 시속 45km까지도 주행 가능한 반면, 2017. 8. 1.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5.3. 성능 중 “5.3.2.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의 신설로, 전동기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때문에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른 위험성 증대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며,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전동모터보드, 해외제조 전동킥보드에 비추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7. 9. 22. 이 사건 고시 중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규정한 부속서 32 제2부 5.3.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7헌사894), 그 신청이 인용되어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7.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2017. 1. 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로 개정되고, 2019. 11. 1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속서 32 제2부 5.3.2.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2017. 1. 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로 개정되고, 2019. 11. 1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속서 32 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5.3.2. 최고 속도 최고속도가 25 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권리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데, 최대 시속 25km 이내로만 움직임으로써 그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 등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뒷 차량이 늘 추월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므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해외에서 제조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들에 관해서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소비자들에 의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용도나 레저용도로 사용되는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데도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30km 이내인 반면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달림에도 불구하고 시속 25km 이내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이처럼 위 이동수단들과 달리 전동킥보드에만 시속 25km 이내라는 최고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시험 제도 개관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은 위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고시 제1조의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제2조 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는 2007. 1. 24. 제정되고 지금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2017. 1. 31. 개정된 부속서 32는 제1부 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전동보드류(전동외륜보드 및 전동이륜보드)에 대한 각각의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속도 제한기준은 2017. 1. 31. 개정된 이 사건 고시의 부속서 32 중 제2부 전동킥보드부터 제4부 전동보드류까지 동일하게 전부 5.3. 성능, 5.3.2. 최고 속도 항목에서 25km/h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 오토바이와 같은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 역시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는 점은 같다(제2조 제19호 가목, 나목 참조). 그러나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위와 같은 안전확인시험 및 그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조향장치, 속도계 등의 부품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최고속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소비자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최대속도는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안전기준을 둠으로써 이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만 제조·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1999. 7. 22. 98헌가5; 헌재 2014. 4. 24. 2012헌마865 참조), 나아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함께 제한한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291 참조). (2) 신체의 자유 심판대상조항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소비자 신체·생명의 안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렇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판매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이다. (3) 평등권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참조). 청구인은 최고속도 제한기준에 관한 한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제조 전동킥보드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와 이들을 차별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8. 3. 22. 부터는 중량, 최고속도, 주행방식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차도뿐 아니라 자전거도로로도 주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는 2009. 12. 30. 안전기준으로 30km/h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신설하였다가(제2009-978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18. 3. 19. 제2018-69호로 개정된 고시부터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25km/h로 낮추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제3부 전기자전거 4. 안전요구사항, 4.2. 전기자전거 부가적 요구사항, 4.2.1. 최고속도).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두지 않았다가 심판대상조항의 신설로 2017. 8. 1.부터 최고속도 25km/h 제한이 시행되었다(이 사건 고시 부칙 제2조). 따라서 2017. 8. 1. 전까지 전동킥보드는 아무런 최고속도 제한이 없었던 반면 전기자전거는 30km/h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고, 2017. 8. 1.부터 2018. 3. 19. 전까지 약 7개월 남짓 전동킥보드는 25km/h, 전기자전거는 30km/h 라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의 차이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 후 2018. 3. 19.부터 현재까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모두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25km/h으로 동일하다.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18 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청구할 당시인 2017. 12. 14.에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상 차별취급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18. 3. 19. 개정고시 이후에는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전동킥보드와 동일해짐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자전거와의 최고속도 제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취급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와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참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안전확인시험을 거치는 제품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거쳐야 하는 제품으로서 전동킥보드와는 필요한 부품과 성능이 전혀 다르다. 물론 전동킥보드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상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고 차도에서만 주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의미와 목적 면에서 기계의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이동수단의 특성상 부과되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의무가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이를 이유로 성능이나 이용행태가 전혀 다른 전동킥보드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품 제조·수입상의 안전기준 수립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 면에서 전동킥보드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에 관하여만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의 사이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개인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청구인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과 같은 모터보드를 예로 들면서 외관이나 구조가 전동킥보드와 유사한데 현재 최대 시속 6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등 최고속도 제한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터보드 역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 부속서 32의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내지 제4부 전동보드류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제조·수입 통과를 위해서는 안전확인시험을 거쳐야 하고, 시속 25km 이내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과 전동킥보드는 이 사건 고시 부속서 32에서 각각 동일한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문제되는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해외 제조 전동킥보드 청구인은 해외에서 제조되고 구매대행 형태로 국내에 반입된 전동킥보드가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스스로의 위험부담 하에 시속 25km를 초과하여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해외제조 전동킥보드를 구매대행 등을 통하여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제조되고 최고속도 시속 25km을 넘는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지 못하여 입는 제약은 청구인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 심판대상조항에 기인한 차별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이 해외제조 모델에 대하여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국내 전동킥보드 제조자의 평등권이 문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비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최고속도 제한이 없거나 더 빠른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면 해외에서 제조되어 정식 수입이 아닌 구매대행 경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이유로 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그 외에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나.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017. 1. 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로 개정된 부속서 32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을 최초로 마련하였고, 그 중 하나로 최고속도 제한이 신설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으로 시속 25km 이내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그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가 수단의 적합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된다(헌재 2007. 1. 17. 2006헌바3; 헌재 2006. 6. 29. 2002헌바80 등; 헌재 2018. 6. 28. 2016헌바77 등 참조). 전동킥보드와 같은 소형·경량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에 맞추어 기존 법제의 수정·보완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입법자는 기존의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규율을 개인형 이동수단에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이용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보드류가 향후 전기자전거처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속 25km 이내라는 통일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도입하였다. 즉,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부분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그리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은 보행자나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충돌 사고보다도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 또는 전동킥보드 운행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운행자가 입는 상해의 정도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제조·수입을 위한 안전확인시험 안전기준으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그러한 사고 발생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을 줄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도로교통상 안전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도 전기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로서 최고속도 제한을 신설한 측면도 있다. 아직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류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자전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전동킥보드가 여전히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지 못하고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규제하는 것과,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도로교통상 안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입법자가 택할 수 있는 각기 별개의 수단이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되는 전동킥보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아직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기준의 도입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침해의 최소성 전동킥보드에 최고속도 제한을 두는 것 자체와, 그 최고속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안정성,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의 재량으로 정할 영역이다. 전동킥보드는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고, 좌석이 없기 때문에 도로와의 접지면적이 이륜자동차 등 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하여 좁다는 특성이 있다. 차체의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으므로 도로 파손 등 노면의 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낙상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조작과 주행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용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전동킥보드의 구동이 멈추어 갑자기 넘어지게 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주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고속주행을 할수록 배터리 폭발 등의 위험성도 커진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에너지로 작동되어 소음이 작은 특성상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전동킥보드가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보행자가 이를 깨닫고 피하는 것이 어려워 위협적이며, 넘어지거나 보행자·다른 교통수단과 충돌했을 경우 사고결과가 중대하다.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내일 때에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 이라 한다)의 주행속도와 차이가 커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뒷차로부터 추월당함에 따라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 이 둘을 비교하면,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전거의 쾌적한 운행 속도가 시속 15km임을 감안하면,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보다 빨라 출근통행의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속도로 규율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주행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일본·유럽연합, 시속 32km로 제한하는 미국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제조·수입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제조·수입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소비자가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