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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가운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판례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판례집 28-1상, 453, 465

사건
2017헌마130,405,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등
청구인
류○금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06. 28.

주 문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가운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마130 청구인 류○금은 태권도 체육관 관장이었던 자로서,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925), 항소하여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6노2285), 2017. 3. 1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20483). 청구인 류○금은 위 상고심 재판 계속 중 10년 동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청구인 류○금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7헌마405 청구인 홍○자는 초등학교 교사이었던 자로서,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고약6414),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6. 6.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 홍○자는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아동관련기관인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2017. 1. 31.자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았다. 이에 청구인 홍○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가 청구인 홍○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7헌마989 청구인 조○훈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이었던 자로서, 2017.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고약8801),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7. 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 조○훈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아동관련기관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가 청구인 조○훈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17헌마130 청구인 류○금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청구하면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형의 확정 후 태권도 관련 학원·교습소에의 취업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류○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로서 계속 태권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태권도장은 같은 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학원·교습소’가 아닌 같은 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2017헌마405, 2017헌마989 청구인 홍○자, 조○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들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위 조항은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현행법인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가운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또한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46; 헌재 2018. 1. 25. 2017헌가7등 참조).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가운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통칭할 때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취업또는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관련조항]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태권도 체육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면 그 형의 종류 및 정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의 제재를 둔 것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다만,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제한은 후자에 대한 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있으나,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고,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배제하여 아동을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어느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그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편의적인 시각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다) 설령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가늠하지 않고 동일한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단 한 차례의 우발적인 폭행을 저지른 보호자 등과 같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법률상 결격사유에서는 같은 종류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다면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규정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취업을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자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라)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을 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마)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오직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이 위험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 (3) 법익의 균형성 아동을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심히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바,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0년 기간 내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