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자동차 등 제조업 법인)의 임직원들이 다른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함.
  • 제청신청인은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따라 공소제기됨.
  •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재판 중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 제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위배 여부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됨.
  •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됨.
  •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됨.
  •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가10;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가80;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1헌가30;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2헌가11; 헌법재판소 2014. 11. 27. 2014헌가14; 헌법재판소 2015. 1. 29. 2014헌가24; 헌법재판소 2016. 10. 27. 2016헌가10 등 (책임주의 원칙 관련 판례)

검토

  • 본 판결은 양벌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았음.
  • 종업원의 위법행위만으로 법인에게 자동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 유무를 묻지 않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양벌규정의 합헌성을 위해서는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 법인 자신의 귀책사유를 처벌 요건으로 명시해야 함을 시사함.
  • 향후 양벌규정 입법 시 법인의 책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시사항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0, 판례집 21-2, 64 헌재 2011. 10. 25. 2010헌가80, 판례집 23-2상, 752, 756-757 헌재 2011. 11. 24. 2011헌가30, 판례집 23-2하, 190, 193-194 헌재 2012. 7. 26. 2012헌가11, 판례집 24-2상, 1, 5 헌재 2014. 11. 27. 2014헌가14, 판례집 26-2상, 698, 701-702 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공보 220, 272, 272-273 헌재 2016. 10. 27. 2016헌가10, 공보 241, 1631, 1632

사건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청신청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4인
결정일
2019. 4. 11.

주 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자동차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당해사건의 다른 피고인 중 피고인 최○현은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실장, 피고인 황○필은 구동부품개발실 산하 엔진부품개발팀 팀장, 피고인 강○원은 엔진부품개발팀 차장, 피고인 권○철은 엔진부품개발팀 대리로, 제청신청인의 임직원들이다(이하 피고인 최○현, 황○필, 강○원, 권○철을 묶어 ‘피고인 임직원들’이라 한다). 피고인 임직원들은 □□ 주식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청신청인은 제청신청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임직원들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제청신청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7. 9. 8. 제청신청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7초기460). 제청법원은 2017. 10.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임직원들이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해당 부분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4. 판 단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노동조합법 제90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0; 헌재 2011. 10. 25. 2010헌가80; 헌재 2011. 11. 24. 2011헌가30; 헌재 2012. 7. 26. 2012헌가11; 헌재 2014. 11. 27. 2014헌가14; 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헌재 2016. 10. 27. 2016헌가10 등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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