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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1. 4. 26. 99헌바37 결정에서,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반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과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이후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사인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 사이에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차별취급이 존재하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나. 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 헌재 2001. 4. 26. 99헌바37, 판례집 13-1, 836, 842-846, 헌재 2008. 11. 27. 2004헌바54, 판례집 20-2하, 186, 210 다. 헌재 2004. 4. 29. 2002헌바58, 판례집 16-1, 499

사건
2016헌바470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소원
청구인
장○호 (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02. 22.

주 문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던 청구인은 200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무고죄로 징역 6년 및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합120, 231(병합)], 항소심 법원에서 2007. 5. 11. 무죄 판결을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2006노2696),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대법원 2007도4177)가 2009. 5. 14. 기각됨으로써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이 청구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거에 기해 청구인을 기소하고, 1심 담당 판사들이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허위의 증거에 기해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6. 대한민국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5216)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1. 청구인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인 2009. 5. 14.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하는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38878)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6카기85)을 하였다가 2016. 12. 7.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2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종료된 2009. 5. 14.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정하는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어서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관련조항]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명확성원칙 위배 심판대상조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심판대상조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보다 단기로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국가 전체 예산에 비추어 미미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다. 평등원칙 위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한 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5년이 경과한 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후문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의 소멸시효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01. 4. 26. 99헌바37)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재산권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만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의 재정은 세입·세출계획인 예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산은 회계연도단위로 편성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국가가 금전채권을 가지거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가의 채권채무관계가 상당한 기간 확정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예산수립 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으로써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다)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다. 계약에 의한 채무의 경우 계약사무담당자, 계약체결의 형식, 계약서의 내용, 지급기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확실한 채무변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채의 경우에 국채발행수입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편입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여 채무의 변제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이익이 매우 크다. 반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그 해의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시키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다음해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기시효기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는 하나 이를 넘는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은 채무의 경우 단기간에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마) 민법은 성질상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164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상의 단기시효기간보다 장기의 시효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효기간인 5년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비록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민법 제165조 제1항) 되므로 채권자가 단기의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5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효기간도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결정 이후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 선례의 이유는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국가기관이 인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것이지만 그 후에 배상의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이 관련될 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직접 관련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08. 11. 27. 2004헌바54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반해,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사인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은 반면,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예산 편성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점, 특히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예측가능성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은 채무의 경우 단기간에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