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치료감호법 시행규칙(2008. 12. 12. 법무부령 제653호로 개정되고, 2016. 12. 2. 법무부령 제88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