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선박급유업을 항만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선박급유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구 항만운송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1항 본문 및 구 항만운송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중 각 ‘선박급유업’에 관한 부분이 선박급유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선박급유업자들을 항만별로 등록·관리하여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급유선의 항만간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선박급유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급유선의 항만간 빈번한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본질적으로 근절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선박급유업자는 직접 소유한 급유선뿐 아니라 임차한 급유선으로도 항만에 등록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거리가 인접한 항만에서는 급유선의 중복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선박급유업자의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선박급유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8, 헌재 2003. 6. 26. 2002헌바3, 판례집 15-1, 713, 723, 헌재 2015. 9. 24. 2014헌바291, 판례집 27-2상, 583, 589, 헌재 2016. 3. 31. 2013헌바26, 판례집 28-1상, 333, 335

사건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위헌소원
청구인
양○봉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08. 31.

주 문

구 항만운송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1항 본문 중 ‘선박급유업’에 관한 부분 및 구 항만운송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중 ‘선박급유업’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양○봉은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인천지사장으로 청구인 회사의 해상급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청구인 양○봉은 2013. 1. 2.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등록한 급유선 11척을 이용하여 지정 항만을 벗어나 외항선 등에 532회에 걸쳐 시가 71,842,917,918원 상당의 기름 98,848,056리터를 급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 회사는 회사의 사용인인 청구인 양○봉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359),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청구인들은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노2078,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계속 중, 선박급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항만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 영업을 금지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이 선박급유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 결정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6초기2487), 2016.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을 내항화물운송업과 선박급유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선박급유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중 선박급유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단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물품공급업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선박급유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본문은 항만운송관련사업 전체를 규율하고 있는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본문 중 ‘선박급유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금지조항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의 위헌확인만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이 형사재판이므로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처벌조항도 금지조항과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291; 헌재 2016. 3. 31. 2013헌바26 참조). 따라서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선박급유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인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 중 ‘선박급유업’에 관한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삼아 함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항만운송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1항 본문 및 구 항만운송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중 각 ‘선박급유업’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항만운송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구 항만운송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선박급유업자에게 항만별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미등록 항만에서 영업하는 것과 1개 선박을 복수의 항만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박급유업자는 물동량의 변동 및 수요에 따라 적시에 등록외 항만에 선박을 투입하지 못하고, 등록외 항만에서 영업하기 위하여는 고가의 장비인 선박을 새로 마련하여 등록하여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박급유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은 선박급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선박급유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선박급유업자는 항만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사업구역은 등록된 항만으로 제한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박급유업자는 등록된 항만(사업구역)에서만 선박급유를 할 수 있고, 이를 벗어난 다른 항만에서는 선박급유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급유선으로 다른 항만에 복수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선박급유업자가 다른 급유선으로 다른 항만에 선박급유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항만운송사업법이 선박급유업에 이와 같은 항만별 등록제도를 둔 것은 유류라는 위험물을 해상에서 취급하는 선박급유업의 특성상, 급유선이 항만내 운항을 넘어서서 등록 항만 밖의 선박들에 대한 급유를 위하여 빈번하게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 자연재난이나 해상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박급유업자들을 항만별로 등록·관리하여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선박급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나. 쟁점의 정리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선박급유업이라는 직업의 선택을 금지하거나 직업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박급유업자들은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는 선박급유업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선박급유업이라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장소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선박급유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심사기준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바3 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유류라는 위험물을 해상에서 취급하는 선박급유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유선의 항만간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이나 해상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선박급유업자들을 항만별로 등록·관리하여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선박급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선박급유업자에게 항만별로 등록하게 하고, 그 사업구역을 등록된 항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급유선은 유류라는 위험물을 취급하고 해상 급유라는 업무 속성상 항만 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등록 항만을 넘어 빈번하게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 자연재난이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 좌초 등으로 인한 해상사고 위험이 높고, 해양에서 급유선에 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등 해양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항만은 국민경제 및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으로, 항만별로 선박급유업자를 등록·관리하여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선박급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급유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급유선의 항만간 장거리 운행을 효율적으로 억제시키기 어려워 유류 유출 등의 사고발생 위험성을 낮출 수 없고,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선박급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박급유업자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방식 등 다른 방안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선박급유업자는 직접 소유한 급유선뿐 아니라 임차한 급유선으로도 항만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2항 가목), 선박급유업자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급유선을 구매하는 것 이외에 임차하는 방식으로도 선박급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항만에 등록할 수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급유선의 항만 중복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7항은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해당 업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거리가 인접한 진해항, 삼천포항, 하동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통영항 등의 항만에서는 급유선의 중복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박급유업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구인들은 내항화물운송사업과 선박급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심판대상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해운법 제23조 제1호),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과는 사업의 개념, 적용 법률, 등록 요건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과 선박급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급유선의 빈번한 항만간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급유선의 항만간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 등을 방지하고, 선박급유업자들을 항만별로 등록·관리하여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하다. 이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박급유업자들은 등록한 항만을 벗어나 다른 항만에서는 급유를 할 수 없는 등으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