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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이라 한다)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통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제한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이 조합 정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는 더 이상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판례집 23-2하, 376, 380,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판례집 26-1상, 672, 678

사건
2016헌바3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청구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0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동 ○○ 일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6. 1. 26. 청구인을 상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현물출자 의무 등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605(본소)]. 다.청구인은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 등을 구하는 반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3796(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제3항, 제6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기1167). 라.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정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제청신청한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당해사건에 대한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2016. 10. 15.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6. 9. 30.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16. 10.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3항제6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3항제6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조항이고, 청구인은 이 조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인가 조항’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제한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부정지 조항, 이 사건 인가 조항 및 이 사건 고시 조항과 묶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의 인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인가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인가에 위법사항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권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제한 조항은 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만 있으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으로 위 인가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도시정비법 제38조,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인가 조항, 이 사건 고시 조항 및 이 사건 제한 조항은 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통보, 고시에 관한 조항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들 조항은 이 사건 조합의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근거한 부동산 인도 청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조합 정관에 근거한 부동산 인도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에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사건 법원이 이 사건 조합의 선택적 청구 중 조합 정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조합이 제기한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는 더 이상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도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재판장)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