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1984. 8. 4. 법률 제374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4호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