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중 법원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