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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하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라 한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이하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이라 한다)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0. 12. 29. 병무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2. 12. 24. 병무청훈령 제104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2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심판대상조항들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일상생활 내지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을 서비스대상자로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과 특성이 다른 복무분야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업무 등에 기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와 달리, 신장·체중·척추질환 등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의 지정이 제한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신체등급 4급 판정사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판례집 26-2상, 578, 589

사건
2016헌마163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청구인
권○범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0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성으로, 2015. 7. 15.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질환사유(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하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라 한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이하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라 한다)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이하 ‘장애학생 지원 분야’라 하고, 양자를 합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이라 한다)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0. 12. 29. 병무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는 2015. 12. 23. “정신과” 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로, 2016. 11. 30. “신체등위” 부분이 “신체등급”으로 각 개정되었다(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개정 후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2015. 12.경 진행된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 지정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위 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에 관한 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0. 12. 29. 병무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2. 12. 24. 병무청훈령 제104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2호”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0. 12. 29. 병무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정을 제한한다. 2.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2. 12. 24. 병무청훈령 제104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순서에 따라 선발할 경우 소집통지 가능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만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보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들은 기관지천식, 척추질환, 아토피성피부염 등 다른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과 달리 청구인과 같은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다른 사유 신체등급 4급 판정자에 비하여 복무기관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소집시기가 늦어지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제한되는 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지정 가능한 복무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사회복무요원제도 개관 (1)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확보가 곤란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할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게 된다(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다.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으로 판정하는데,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급·2급·3급 또는 4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5급,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6급, 재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7급의 판정이 이루어진다(병역법 제12조 제1항).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경우 질병의 종류에 따라 신체등급 4급 판정에 요구되는 증상이나 기능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주로 ‘경도’ 내지 ‘중등도’) 대체로 일상생활 내지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에는 사회서비스 업무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분야, 장애학생 지원 분야, 궁(宮)·능(陵)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분야, 환경 보호·감시 지원 분야 등과 행정업무에 관한 일반행정 지원 분야, 행정기관 경비 지원 분야 등이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복무기관에는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생활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등이 있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속하는 기관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이 있다. 위 복무분야에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은 중증장애인 수발(중증장애인 재활지원 및 식사·목욕 등 보조), 노인 수발(재가독거노인 활동 및 생활보조), 장애학생 지원(활동지원 및 학습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하여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병역법 제28조, 제29조 제1항). 소집순서는 이 사건 훈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순위 소집대상자는 4순위,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5순위(제1항 제4호, 제5호)가 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직권소집 전이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선택 소집제도, 재학생입영원 소집제도, 우선소집원 소집제도, 선복무 소집제도를 통하여 스스로 선택한 시기 또는 복무기관에 소집될 수 있다. 본인선택 소집제도의 경우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도 신청자격이 있으며, 재학생입영원 소집제도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대학에 재학 중인 소집대상자 등이 신청대상이 된다. 본인선택 소집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이다.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지정이 제한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는 본인선택도 제한된다(심판대상조항들, 이 사건 훈령 제26조 제2항). 본인선택 소집제도는 종래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2016년도 본인선택 소집제도’부터는 각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을 초과하여 신청이 이뤄진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석이 발생한 경우 추가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16년도 본인선택 소집제도’ 및 ‘2017년도 본인선택 소집제도’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에게 다른 사유 신체등급 4급 판정자보다 낮은 추첨순위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본인선택 소집제도에서 선정되기 어려웠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8년도 본인선택 소집제도’부터는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에게도 다른 사유 신체등급 4급 판정자와 동일한 순위를 부여하도록 추첨방식이 변경되었다. 재학생입영원 소집제도는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등이 소집을 희망하는 분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로, 선착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선정된 대상자가 선택한 분기에 지정 가능한 복무기관 및 소집일자를 직권으로 정하여 소집한다. (4) 병무청에서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I)’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은 2015년 47,587명, 2016년 74,844명, 2017년 93,489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는데, 연간소집인원은 2015년 25,401명, 2016년 29,095명, 2017년 30,615명으로 그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대기기간이 점차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장기대기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대기기간이 기산일로부터 일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병역법 제65조 제9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8항, 이 사건 훈령 제48조, 제49조). 위 대기기간은 종래 4년이었으나, 2017. 12. 5. 병무청훈령 제1489호로 이 사건 훈령 제49조가 개정되어 2018. 1. 1.부터 3년으로 단축되었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취급의 존재 및 심사기준 (가) 신체등급 4급 판정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 지정이 제한되나(이 사건 훈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신장·체중·척추질환 등 그 외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라 한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 지정이 제한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에도, 정신질환 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와 달리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차별취급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에 비하여 복무기관 배치 및 소집시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나)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의 심사기준으로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가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한바, 청구인의 주장 중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전제로 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등 참조). (2)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질병 및 신체등급 4급 판정사유 등 소집대상자의 특성과 해당 복무기관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분야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이 사건 훈령 제23조, 제24조). 이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소집대상의 범위를 넓게 정하면서도 질병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소집대상자의 경우 그 특성에 맞는 복무분야에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업무 등에 기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 신체등급 4급 판정에 요구되는 증상이나 기능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내지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복무분야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의 서비스대상은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등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일반행정 지원 분야, 궁(宮)·능(陵)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분야, 환경 보호·감시지원 분야 등 다른 복무분야와 차이가 있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의 많은 부분에 타인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서비스제공자를 배치함에 있어서도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담당하는 업무에는 중증장애인 수발(중증장애인 재활지원 및 식사·목욕 등 보조), 노인 수발(재가독거노인 활동 및 생활보조), 장애학생 지원(활동지원 및 학습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 개개인의 특성 및 능력이 서비스대상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을 서비스대상자로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과 특성이 다른 복무분야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일상생활 내지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훈령 제23조는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 외에도 신체등급 4급 판정자 중 기관지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 경련성 질환,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을 가진 사람 역시 복무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집이 제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의 경우 기관지천식은 서울메트로, 철도공사 등, 척추질환은 서울메트로, 철도공사, 공원녹지사업소, 병원 등, 아토피성피부염은 공원녹지사업소 등에서의 복무가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질병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복무기관의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다. 결국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유(신장·체중, 척추질환 등의 질병)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의 서비스대상자들인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와 달리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논리로 다른 질병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지정이 제한되는 복무기관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복무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사업소의 경우 척추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지정이 제한되나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는 지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복무분야 지정에 있어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를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자의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