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16. 2. 16.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청구인은 2016. 1. 24. 04:00경 인천 서구 ○○로 ○○, ○○동 ○○호 안방 내에서 TV모니터로 무료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인 처 김○현(28세, 여)이 자신에게 “여자 연예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싫다. 검색하지 마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TV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 소유의 물건이고, 청구인은 이를 자기 소유의 재물로 알고 망가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
청구인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이 사건 모니터가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모니터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하였고,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혼인하기 전인 2015. 5. 초순경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사건 당시 안방 선반 위에 있던 이 사건 모니터로 무료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짜증난 말투로 그런 곳을 검색하면 여자 연예인 사진이 팝업으로 뜰 수 있으니 검색을 하지 말라고 하자, 순간 기분이 상하여 이 사건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렸다.
다.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망가뜨린 이 사건 모니터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30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린 2016. 1. 24. 당시는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혼인 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