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 겸 피청구인 고창군의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겸 청구인 부안군의 2016. 3. 4.자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고수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전라북도 고창군 및 부안군 해역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부터 477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아래쪽(남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 겸 피청구인 고창군에게 있고, 위 선의 위쪽(북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 겸 청구인 부안군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 겸 청구인 부안군의 2017. 1. 9.자, 2018. 1. 16.자, 2018. 6. 26.자 각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위 제2항 기재 청구인 겸 피청구인 고창군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해역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청구인 겸 청구인 부안군의 심판청구 중 청구인 겸 피청구인 고창군의 2018. 8. 10.자 어업면허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