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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들’이라 한다)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 시행령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점,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각 의사협회가 사전심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정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제·개정해 왔다는 점, 심의위원회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6,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4, 헌재 2000. 3. 30. 99헌마143, 판례집 12-1, 404, 410,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 148-154,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판례집 14-2, 856, 867, 헌재 2005. 2. 3. 2004헌가8, 판례집 17-1, 51, 64, 헌재 2007. 10. 4. 2004헌바36, 판례집 19-2, 362, 371, 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판례집 20-1하, 397, 409-415, 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판례집 20-2상, 664, 679, 헌재 2010. 7. 29. 2006헌바75, 판례집 22-2상, 232, 255-257, 헌재 2014. 9. 25. 2013헌바28, 판례집 26-2상, 477, 483-486

사건
2015헌바75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
청구인
안○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황○범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청구인 안○준은 광고업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3. 9. 2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청구인 황○범이 운영하는 의원 건물 앞 벽면에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3고약15224)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6), 그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제2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2014초기35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2. 12. 청구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2. 24.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4. 22. 과 2015. 5. 6. 신청취지변경 및 이유변경서를 제출하면서 동법 제56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57조, 제89조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9호, 제4항 제2호, 제5항, 제57조, 제89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위헌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는 의료법 제56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57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89조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위 법률규정은 금지규정인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당해 사건 법원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하였으므로 의료법 제89조는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제89조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부분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하 전자를 ‘이 사건 금지규정’, 후자를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법률규정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광고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 의료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고,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②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제25조(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의료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료광고 심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 의료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職域)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료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행정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다른 수단에 따라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무조건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4. 의료광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심의제도 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규제함에 있어 종전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광고는 허용하였다. 개정된 의료법은 이와 동시에 의료광고 허용범위의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제46조의2 제1항),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였다(제46조 제2항 제9호). 이후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위치를 제57조 및 제56조 제2항 제9호로 옮겼다. 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내용 (1)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바(의료법 제57조 제3항), 이에 따라 의사회가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업무를, 치과의사회가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업무를, 한의사회가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구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바(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구 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위원은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구 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그리고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2)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구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신청인은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구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구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한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의료법 제67조 제1항).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89조). 5.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광고는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인바(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헌재 2014. 9. 25. 2013헌바28 참조),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의료광고가 위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고 할 경우,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나아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의료광고와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리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헌재 1998. 2. 27. 96헌바2), 상업적 광고표현 또한 보호 대상이 된다(헌재 2000. 3. 30. 99헌마143). (2)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의미 및 요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사전검열금지원칙이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가6; 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참조). (3)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현행 헌법이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1962년 헌법과 같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헌재 1996. 10. 31. 94헌가6;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헌재 2005. 2. 3. 2004헌가8; 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등), 여기에서 절대적이라 함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하고 있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참조). 이 사건 의료광고는 의료행위나 의료서비스의 효능이나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의료소비를 촉진하려는 행위로서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사전검열도 금지된다. (4) 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동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한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금지규정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전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라)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사건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인 각 의사협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헌재 2007. 10. 4. 2004헌바36;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참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참조). 또한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에 실질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의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이 경우 역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는 의심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민간심의기구는 심의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광고 심의업무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의료광고의 심의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면서도(의료법 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의료법 제57조 제3항, 구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하에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그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의료법은 제57조 제1항에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심의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민간단체인 각 의사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의료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의 주체이며,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둘째,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면서(제28조 제1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와 구성 비율, 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위촉 방식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다(제28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는 곧 심의위원회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행정권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의 주체로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 심의기관인 각 의사협회에 대하여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의하면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의기관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심의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에는 심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넷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83조 제1항), 법률상 위와 같은 재정지원을 통하여 행정권이 언제든지 사전심의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의료법은 심의기준·절차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57조 제4항), 행정권은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심의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심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이 시행령 규정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있어 심의에 실제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나 그 산하의 각 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행정기관성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행하는 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 과 같은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나는 기본적으로 의료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선례가 광고물, 상업적 광고표현, 텔레비전 방송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긍정하여 왔는바,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헌법 제21조의 진정한 목적에 맞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 역시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표현의 대상이나 내용, 표현매체나 형태 등이 어떠하건 간에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검열은 무조건 금지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거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진정한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운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 건강권과 같은 다른 중요한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일방의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2010. 7. 29. 2006헌바75 법정의견 참조). 특히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의료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는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잘못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사전규제는 필수적이다. 한편, 의료광고는 영리 목적의 상업광고로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고, 이러한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하여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되어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표현만 허용되는 결과가 될 위험도 작다. 따라서 의료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권들 사이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 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0. 7. 29. 2006헌바75 법정의견 참조). (2)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의 존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 허가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전심사절차의 경우에만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이 사건 의료광고 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의료법이 사전심의의 주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와 관련한 전반적인관리감독청이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것일뿐, 실제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의료광고의 심의를 위탁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며(구 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심의기관의 장인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모두 회원들이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다(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따라서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셋째,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바(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실제로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여 왔다. 각 의사협회는 심의위원회의 소집권자, 의사·의결정족수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하며, 심의 역시 스스로 정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의 재심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직접 이를 다시 심사하게 되어 있다(구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이처럼 심의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 및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 넷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지만(의료법 제83조 제1항), 이는 일반적인 운영 비용 등에 대한 보조일 뿐이며, 심의와 관련된 비용은 심의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로 충당되므로(의료법 제57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4항),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심의결과의 보고는 단순히 심의 및 재심의 결과에 관한 것이며, 실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를 받을 뿐 심의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보고의무만을 가지고 행정권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그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절차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다만, 의료광고도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심의제도를 두는 것과 같은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할 수 있고,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10. 7. 29. 2006헌바75 등 참조).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사전심의를 통해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용역광고와 달리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4. 9. 25. 2013헌바28 참조).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크다는 점, 사후 제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적인 제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규정처럼 행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심의라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최소침해성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나아가 의료법상 사전심의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민간단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심의 신청이 비교적 간단하고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 점, 사전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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