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