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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심판대상조항들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중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이하 이를 ‘부실기재’라 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는데, 선의의 투자자들은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선의의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그 기간 이내에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관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사건
2015헌바376,393,394,445,446,2016헌바47,50,199,255,256,271,273,291,292,345,352,366(병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청구인
[별지 1]과 같음
판결선고
2017. 06. 29.

주 문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회계법인은 각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각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후 각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각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에 기하여 후순위사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각각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각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에 의하여 그 제척기간이 정해진다. 증권거래법은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같은 법률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2009. 2. 4. 이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이, 그 이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각 적용된다. 각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면 [별지 4]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②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③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①, ②, ③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민법 제163조에 따른 채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지 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법 제755조 내지 제75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함께 ‘민법 제755조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3년 및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참조)을, 후자는 1년 및 3년의 제척기간을 각 적용받아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외부감사법의 준용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과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기재(이하 이를 ‘부실기재’라 한다)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 인과관계(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는 신뢰인과관계 및 투자자의 손해가 감사인의 부실기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손해인과관계), 손해의 발생이라 할 것인데,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 신뢰인과관계, 손해의 발생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면책을 주장하는 회계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5항), 손해인과관계가 없음(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더욱이 신뢰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손해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②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으로 추정된다(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한편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다만 피감사법인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2) 청구권 경합 위와 같이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회계감사인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투자자들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나.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의 쟁점은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문화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국가의 재산권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의 취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민법 제163조에 따른 채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고, 또한 민법 제755조 등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채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각자 그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민법 제163조의 채권, 민법 제755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내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즉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하여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그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의 재산권의 내용 내지 제한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생성, 행사, 소멸 등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자유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익, 회계감사인에 대한 소송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이것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다만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02 참조).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선의의 투자자는 피감사법인 및 회계감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 감독당국의 공시(외부감사법 제16조의2 등)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투자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권리행사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며, 제척기간의 경우 소멸시효와 달리 일단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더 이상 제척기간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회계감사인의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은 선의의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업의 재무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하므로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재무상황까지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감사법인의 재무에 관하여 남아있는 증거만으로 손해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선의의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표가 없더라도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가 공시하는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구 증권거래법 제18조, 제186조의5, 자본시장법 제129조, 제163조)나 ‘주권등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변경, 기업경영활동 등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 등(구 증권거래법 제89조, 제186조,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392조)을 열람함으로써,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피감사법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그 기간 이내에 선의의 투자자가 위와 같은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 등을 통하여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 된다. (4) 한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거짓의 기재 등이 있는 경우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사업보고서 중 거짓의 기재 등이 있는 경우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 또는 처분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역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자본시장법 제127조, 제162조 제5항).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감사인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투자자들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750조,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1년 또는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재판장)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