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중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중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