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영유아보육법(2011. 12. 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 중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부분,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