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6조 제1항 제7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제9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9조 제1항 제1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