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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에 대해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들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단계와 내용을 볼 때, 이 사건에서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때문이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이외에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일을 2017. 3. 1.로 정한 고시가 2017. 1. 6. 교육부 고시(제2017-108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2017. 2. 23.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고시(제 2017-114호) 개정, 2017. 5. 31.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고시(제2017-123호) 재개정을 통해 완전히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제 발표 이후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해당 고시가 폐지되었으므로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가 검정도서 체제로 바뀌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도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나.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0,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판례집 20-2상, 236, 246-247,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판례집 23-2하, 840, 846, 헌재 2012. 2. 23. 2009헌마403, 판례집 24-1상, 295, 301-302

사건
2015헌마1060,1184(병합)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청구인
별지와 같음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03. 29.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중등 역사 교과목에 대한 국정도서 지정 고시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은 2015. 9. 2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위 고시의 주요내용은 중학생을 위한 자유학기 운영, 고등학생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신설 및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선택과목 개설 등이었고, 부칙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 3. 1.부터 위 고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정하였다(이하 ‘2015 교육과정 고시’라 한다).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은 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였다. 위 고시의 주요내용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765책을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교과서 구분 고시’라 한다). 이후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은 2015. 12. 1.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로, 2015 교육과정 고시 중 중학교 사회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영역의 ‘한국사’ 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2017. 3. 1.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2015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행일 변경 고시’라 한다). 나. 2015헌마1060 사건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그 학부모인바, 위와 같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가 발표되자,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 및 교육부장관의 2015. 11. 3.자 이 사건 교과서 구분 고시 중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 제도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5헌마1184 사건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당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학생 및 학부모,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등이다. 청구인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이 사건 교과서 구분 고시, 이 사건 시행일 변경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경과 (1)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이하 중학교 역사 과목의 경우 교과서와 지도서를 포함한 교과용도서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경우 교과서가 각 문제되나, 교과용도서와 교과서를 구분하지 않고 ‘교과용도서’라 한다)를 2017. 3. 1.부터 국정도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시행일 변경 고시는 2017. 1. 6.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로 폐지되었다. 이 사건 교과서 구분 고시는 2017. 2. 23.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2017. 2. 23. 교육부고시 제2017-114호) 고시로 개정되었다. 또한 ‘중·고등학교교과용도서국·검·인정구분수정’고시는 2017. 5. 31.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검정도서로만 정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2017. 5. 31. 교육부고시 제2017-123호) 고시로 개정되었다. (2) 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교과용도서로 선정할 의무를 학교의 장에게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선정하도록 하면서,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에는 국정도서를 선정하되,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하고,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하도록 변경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중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 있는 것은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제1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 사건 교과서 구분 고시 중에서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2015헌마1184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일 변경 고시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5 교육과정 고시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관한 부분의 시행시기를 2017. 3. 1.로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행일 변경 고시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③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 ④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1. 중학교 【국정도서】 교과(군)교과서지도서사회(역사/도덕 포함)역사 ①/②역사 ①/②【2책】【2책】총계2책2책 2. 고등학교 【국정도서】 교과(군)교과서한국사한국사【1책】총계1책 [관련조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2017. 2. 23. 교육부 고시 제2017-114호) 1. 중학교 【국정도서】 교과(군)교과서지도서사회(역사/도덕 포함)역사 ①/②역사 ①/②【2책】【2책】총계2책2책 【검정도서】 교과(군)교과서지도서사회(역사/도덕 포함)사회 ①/②사회 ①/②사회과 부도역사 ①/②역사 ①/②도덕 ①/②역사 부도도덕 ①/②【8책】【6책】 2. 고등학교 【국정도서】 교과(군)교과서한국사한국사【1책】총계1책 【검정도서】 교과(군)교과서사회(역사/도덕 포함)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한국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13책】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2017. 5. 31. 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1. 중학교 【검정도서】 교과(군)교과서지도서사회(역사/도덕 포함)사회 ①/②사회 ①/②사회과 부도역사 ①/②역사 ①/②도덕 ①/②역사 부도도덕 ①/②【8책】【6책】 2. 고등학교 【검정도서】 교과(군)교과서사회(역사/도덕 포함)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한국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13책】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5헌마1060 사건 (1)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물적 토대를 이루는 부분으로 교육의 방향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역사 교과서의 발행방법의 결정은 그 교과서를 발행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과용도서의 국·검정제에 대하여 아무런 입법적 결단도 하지 않은 채 행정권에게 포괄적·백지위임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국정 교과서 제도 아래에서 교육부에 의하여 주도되어 만들어지게 될 역사 교과서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를 관할하는 대통령과 그 정파의 영향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므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이른바 ‘좌편향된 검정교과서들에 의한 역사 교육의 중립성’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 실체도 없는 좌편향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 자체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역사와 문학 같은 과목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정이 아니고 학생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일부의 시각만으로 획일화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없는바, 교과서를 단일화하는 국정화로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제반 사정에 따라 교과서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화는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기초한 학생의 자유로운 교과서 선택에 관한 기본권 및 자녀의 인격이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선택할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2015헌마1184 사건 (1) 국가의 교과서 감독과 통제는 교과서의 내용과 선택에 관한 제반사항이 헌법의 기본이념에 배치되지 않는지의 여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지 않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심사에 그쳐야 하고, 교과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역사관’은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통하여 각자가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정부가 올바른 역사관을 정하고, 이를 국민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게다가 국정 교과서 제도는 정부가 공인한 내용만을 교과서에 싣고, 교과서의 내용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간주하므로, 역사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전달이나 주입식 교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학생의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 교재 선택에 관한 기본권, 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교재 선택에 관한 기본권, 교사의 교육의 자유, 교재 선택에 관한 기본권, 양심의 자유, 인격권, 교과용 도서 집필자의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중·고등학생의 정규교육과정에서 가르칠 역사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부인 교육부가 특정한 사상이나 의견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고 하나의 견해만을 채택하고, 그 외의 견해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의 사전검열에도 해당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정화 고시를 제정하면서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한국사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방영함으로써, 청원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판단 (1)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고,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등 참조). (2)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다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다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들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의 단계와 내용을 살펴볼 때,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의 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 및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으로 구분 고시해야만 비로소 중·고등학교의 장에게 역사 및 한국사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있어서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과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때문이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이외에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판단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헌재 2012. 2. 23. 2009헌마403 참조).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및 이 사건 시행일 변경 고시로 인하여 중·고등학교는 2017. 3. 1.부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일 변경 고시는 2017. 1. 6.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를 포함하고 있던 이 사건 교과서 구분 고시는 2017. 2. 23.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2017. 2. 23. 교육부 고시 제2017-114호) 고시로 개정되었으며, 위 국·검정 혼용체제는 2017. 5. 31.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2017. 5. 31. 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고시로 재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완전히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검정도서만 인정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고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종료되었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2)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참조).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은 개인의 가치관 및 역사관 형성, 다른 나라와의 관계정립에 관한 안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임에 틀림없다. 피청구인이 역사 및 한국사의 교과용도서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정으로 고시한 이후 우리 사회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큰 논란에 휩싸였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그 해결책으로 관련 고시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향후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검정도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로 교육부 고시가 개정되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어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정도서가 교과용도서로 선정되도록 기준이 변경된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