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