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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신상정보 공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신상정보 고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조항이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부착기간 가중조항’이라 한다)이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적당성이 인정되고, 신상정보를 직접 우편 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 등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크나, 다른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제도 역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이 한정되고,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두어 고지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1) 다른 일반 범죄자들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법원이공판절차를 거쳐 공개 및 고지대상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법관은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 준수의무,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고지명령의 요건 등에 관하여 모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고 이전에 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1) 부착기간 가중조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신체활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후에는 매 3개월마다 전자장치 부착을 가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가중하여 받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결국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기간 하한의 가중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법관에 의한 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신상정보 공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누구나 인근에 거주하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고, 고지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등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신상정보 고지로 인하여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데 비하여 이에 따른 범죄 억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

참조판례

가. 나. 다.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판례집 25-2하, 156,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판례집 26-2상, 226,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공보 제226호, 1254 라. 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판례집 24-2하, 364

사건
2014헌바68,164(병합)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소원등
청구인
오○성 외 1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05. 26.

주 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바68 (1) 청구인 오○성은 2012. 8. 4. 15:40경 피해자(여, 15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8. 9. 징역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3169). (2) 위 청구인이 항소하자, 항소심은 2013. 10. 16.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3노1885). (3) 위 청구인은 상고한 후, 2014. 1. 1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 23.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함(대법원 2014초기12)과 동시에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도13560). 이에 위 청구인은 2014.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4헌바164 (1) 청구인 윤○선은 2013. 4. 10. 피해자(남, 8세)에 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9. 24. 징역 6년 및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11, 2013전고29(병합), 2013감고15(병합), 2013치고3(병합)}. (2) 위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1. 29.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노3098, 2013감노82(병합), 2013전노368(병합), 2013치노10(병합)}, 위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다. (3) 위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2. 13.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대법원 2014초기69)과 동시에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도15722, 2013감도49 (병합), 2013전도301(병합)}. 이에 청구인은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14헌바68 청구인 오○성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5항제38조의2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반면, 국선대리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만을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의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헌재 2016. 2. 25. 2015헌마846 참조), 이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하기로 한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도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아무런 위헌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위 청구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위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신상정보 공개조항’이라 한다), ②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신상정보 고지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2014헌바164 청구인 윤○선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위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신상정보 공개조항, ② 신상정보 고지조항,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부착기간 가중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하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부착기간 가중조항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하는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관련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 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제4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부칙(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반드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고, 재범방지효과도 의문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공개·고지하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데 반하여, 범죄억지효과, 재범방지효과 등은 너무 불확실하여 법익균형성도 없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또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성폭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이러한 다른 범죄자들과 자의적이고 합리성 없는 차별을 받고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검사의 청구 없이 선고되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요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치료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의한 적법절차 원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이중처벌금지 원칙 및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부착기간 가중조항 (1) 20년 이상 장기간의 전자장치부착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힘들게 하고 자칫 범죄예방효과를 낮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부착기간 하한의 2배 가중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상한만을 가중하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2배 가중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부착기간 가중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법정 부착기간 하한의 2배를 가중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에 대한 판단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의 개요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의 입법연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국회는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관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성명, 연령, 직업, 동단위까지의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잇달아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어,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제38조의2, 제38조의3 제5항),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다시 개정되어, 고지의 상대방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추가하였다. (2)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내용 (가)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제38조 제1항).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 제1항 단서). (나)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이다(제38조 제3항). (다)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5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8조 제2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공개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3)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내용 (가)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정보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중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제38조의2 제1항). (나) 고지정보는 ①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3항의 공개정보(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②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위 ①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이다(제38조의2 제3항). (다) 법원은 고지대상자의 위 (나)항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학교의 장에게 우편고지 하는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제38조의2 제1항).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의2 제1항 단서). (라) 고지명령은 고지대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38조의2 제2항),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8조의2 제1항).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신상정보 공개조항 1)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해서는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결정에서 이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성범죄자들이 관계 당국 또는 사회의 감시나 일반 대중에 대한 아무런 경고 없이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자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회복이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모든 성범죄자를 정보공개대상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두어 공개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의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피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다른 매체에 의한 정보제공에 비하여 오히려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보호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다. 즉 인터넷에 수록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정보제공 상대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인터넷보다 더욱 대중적이고 접근이 쉬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나, 가독 능력만 있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보나 신문 등의 활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에 비하여 오히려 일반 대중의 접근이 쉽다고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다) 신상정보 공개조항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결국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선례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 심판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상정보 고지조항 1) 제한되는 기본권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우편고지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상정보는 고지대상자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고지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면, 고지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참조).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신상정보 공개조항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거주지역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및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지역과 범죄자의 거주지역이 동일한 경우가 40%가 넘고 있어, 이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제도, 보호관찰 제도,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제도,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 등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들은 모두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 지역 주민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하고,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이용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제도들에 의하더라도 신상정보 고지조항이 의도하는 입법목적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도들에 의한 조치들이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제도들을 신상정보 고지제도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정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두어 고지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외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2013년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가 고지된 대상자는 41. 2%에 그쳤다. 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같은 최소한의 행정단위(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으로 고지상대방을 제한하고 있고,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는다. 라)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따라 고지되는 신상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소유차량 등록번호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고지되었을 때 개인의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고지되지 않는다. 또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5년) 내에서 고지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불법성을 고려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2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4) 법익의 균형성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 이에 비하여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하여 고지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서, 이를 고지한다고 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5) 소결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와 달리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또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성폭력범죄 아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공개 및 고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자들과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행위불법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그러한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다른 범죄자와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2013. 10. 24. 2011헌바106등 참조). (나) 청구인 윤○선(2014헌바164)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보안처분들,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치료감호, 치료명령 등을 받은 피고인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다른 보안처분 사이의 절차상 차이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비교집단 사이의 차별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위 주장의 실질적인 내용도 결국 적법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아래에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3)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및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를 거쳐 공개 및 고지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은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준수의무,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참조). (나) 청구인 윤○선(2014헌바164)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그에 대한 방어권 기회를 상실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고지명령의 요건, 공개·고지대상자의 범위, 공개·고지되는 신상정보의 내용, 공개·고지기간, 공개·고지절차, 그에 관한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모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고 이전에 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이러한 고려 요소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부착기간 가중조항에 대한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개요 (1)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입법연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다. 위 법률은 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었는데,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 이외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추가하면서(제2조 제1호), 법률의 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위 법률은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면서, 대상 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였고(제2조 제1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률이 규정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부착기간 가중조항을 신설하였다. 위 법률은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였으며(제2조 제1호),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을 신설하는 한편(제9조 제3항), 법률의 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이때 부착기간 가중조항은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내용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제2조),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이다(제1조). 전자장치의 부착은 ①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제2장), ②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제3장), ③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제4장)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정 기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9조).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 하여야 하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2항). 부착명령은 ①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②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③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제20조). 나. 부착기간 가중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규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한편 전자장치를 강제로 착용하게 함으로써 피부착자는 옷차림이나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24시간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위치 감시 그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제한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187 참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착기간 가중조항도 마찬가지로 위 각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나) 목적의 정당성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재범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는 행위자의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억제의 효과가 크지 않고, 교육을 통한 교정 프로그램도 재범 방지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죄질이 흉포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착기간 가중조항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다) 수단의 적합성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추적은 피부착자의 위치만을 파악하여 추적하는 것이고 피부착자의 행위 내용을 파악하거나 그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그 범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감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범죄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고, 위치 추적으로 인해 도주 또한 어려울 것이므로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추적은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검거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평균 13. 30%임에 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후인 2008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평균 1. 57%로 현격히 떨어졌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부착기간의 하한을 가중하는 것은,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부착기간의 범위가 늘어남에 그치는 상한의 가중과는 다르게, 법관의 재량을 축소시켜 실질적인 부착기간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라) 침해의 최소성 1)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되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활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신체활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범죄자 전자감시는 전자감시대상자의 재택 유무와 위치파악이 주목적이며 행동이나 대화내용까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대상자를 거주지 등에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보호관찰관에 의한 지도·감독보다 감시를 조금 더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참조). 2)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장치부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6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의 수신자료의 보존, 사용, 폐기 등을 규정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정보의 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제16조). 3) 전자장치 부착은 책임의 한계 안에서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 아니라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인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의 중요성,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그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여 법관에 의한 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후에는 매 3개월마다 보호관찰소장,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을 가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둠으로써, 선고된 부착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피부착자의 개선 및 교화의 정도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전차장치부착법 제17조, 제18조),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하였다 하여 그 부착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고 할 수 없다. 4) 이상을 종합하면,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법익의 균형성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회복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공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여 그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부착기간 가중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바) 소결 결국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부착기간 하한의 가중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에 의한 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하였다 하여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 과 같은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과 아래 8. 과 같은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 의견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의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당 범죄인으로 하여금 더욱 파괴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공개 당사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거나 반사회성을 강화시켜 그로 하여금 또다시 범죄로 나아가도록 하는 등 특별예방효과를 전혀 가지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창출하여 재범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가학성 성범죄자나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미숙성 성범죄자 등과 같은 유형의 잠재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인하여 성범죄율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을 통한 청소년보호라는 종국적인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가지는 위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을 깎아내려 그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가해지도록 하는 수치형은,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군다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단순히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한다. 이는 비록 범죄인이라도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크고,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침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세밀한 기준과 엄격한 분류과정을 거쳐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청구인들의 정보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로 한정되므로 공개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효용이 없는 반면 공개대상자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정보가 되고, 이 경우 수치형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어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 충동 억제력의 부족, 그리고 남성우월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논리 등이 한 데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는 위와 같은 각 요인에 대처하는 다각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올바른 형사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공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히 잃고 있다. 마. 그렇다면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참조). 8.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 의견 가.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신상정보 고지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견해가 같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 중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성폭력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거주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야 하므로 이용자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한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하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알고 싶은 주민의 신청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은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되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상세주소를 포함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민 등에게 성범죄자의 상세주소까지 우편으로 알려주는 경우 성범죄자는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될 수 있고, 성범죄자 가족들까지 이웃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교화과정을 마친 성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이 부정되어,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 받은 성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제도 외에 신상정보 고지제도까지 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신상정보 고지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 중 희망자에게만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더하여 지역주민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다. 한편,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따른 정보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상정보가 고지되더라도 고지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지대상자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재범 억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 효용이 없다. 반면에 고지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을 경계하고 외면하도록 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더구나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고지대상자 거주지와의 인접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범죄자 거주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의 크기나 고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서는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지역주민들에게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고, 성범죄자와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보가 고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우편으로 고지하므로, 고지대상자가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최초 고지 이후 전입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에는 별도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고지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 고지로 인하여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데 비하여 이에 따른 범죄 억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