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집행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의미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각 목에 준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방지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의 대상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는 사업 가운데 일반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과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규제는 허가제에서 현재의 등록제로 완화되었는데, 등록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다. 그리고 연간 모집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모집의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의무 없이 자율적인 모집이 가능하다. 사익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모집행위를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이 없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다양한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 등록청의 간이한 심사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0. 6. 8. 법률 제103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바66 사건
청구인 강○균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110).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17.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기부금품 모집광고와 ○○마을회 명의의 기부금품 수령계좌를 게시하여 2011. 4. 21. 부터 2012. 4. 10. 까지 2,275명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357,510,000원을 모집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 강○균은 소송계속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3초기169), 2013. 12. 19.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바342 사건
청구인 이○삼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4고단493).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밀양 송전선로건설 반대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송전선로 반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과 청구인 명의의 기부금품 수령계좌를 게시하여, 2012. 1. 5.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합계 83,009,370원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고, 2013. 1. 1.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합계 169,498,128원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 이○삼은 소송계속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아목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초기9), 2015. 9. 14.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아목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청구인들이 그 위헌성을 다투는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0. 6. 8. 법률 제103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구 법률과 함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0. 6. 8. 법률 제103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관련조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집’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집행위(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불분명하며,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사전에 행정청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하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규제의 변천과 헌법재판소 결정
(1)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1. 11. 17. 법률 제224호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3조 본문에서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단서 규정을 두어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액을 구휼하는 데 필요한 금품, 국방기재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상이군경의 위문 또는 원호를 위한 금품,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그 모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19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데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고, 기부금품모집의 허가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 후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는 1998. 5. 28. 96헌가5 사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2010. 2. 25. 2008헌바83 사건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15조 제1항 제1호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가10 결정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는 ①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②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④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등록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과 관련하여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집행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아목에서는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일정한 경우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호에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내지 사목에서 ①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③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④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⑤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⑥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⑦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을 등록대상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의미나 범위는 위 제4조 제2항 제4호 각 목에 준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집행위가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자칫 사기나 강박, 또는 허위·과장광고로 공공질서에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방지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의 대상을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목적에 따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83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한다. 대가 없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는 사업 가운데 일반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과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 시행 초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회단체 등의 반강제적 모집을 비롯해 사기·강박에 의한 모집행위의 성행이 크게 우려된바 있고, 아직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각종 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른 폐해의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규제를 전혀 두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실정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기부금품모집에 대하여 허가제를 규정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조항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등록제로 더욱 완화되었는바, 허가에 있어서 허가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이지만, 등록에 있어서 등록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다. 그리하여 기부금품법은 ‘등록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4조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위 법상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그리고 등록해야 할 사항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그 과정에서 당연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 즉 모집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 모집목적 등을 포함한 모집계획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에 한정되어 있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등록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달리 번잡한 준비를 하거나 과다한 행정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연간 모집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모집의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의무 없이 자율적인 모집이 가능하다.
(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은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과 같이 광범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긍정하고, 나아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일반조항을 두어 대부분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집에 등록을 요하는 기부금품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나, 다음과 같은 금품을 제외하고 있다. 즉 ①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②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④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제2조 제1호). 또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모집’, 즉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것이지(제2조 제2호), 자유의사에 의한 증여·기탁·기부 자체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모집행위에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라)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익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제외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 등록대상사업을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제한은 예외적이어서 그로 인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특히, 사익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기부금품모집에 대하여는 목적에 따른 사전 등록의 제한이 효과적이지 모집방법의 제한 또는 모집목적에 따른 사용의 보장이라는 사후적인 규제방법은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즉 절차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등록 없이 임의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해 그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사후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기부금품의 모집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법질서에 대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사기·강박, 불공정경쟁, 그 외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절차를 통하여 모집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규율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마)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부분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이 없어 모집목적이나 방법, 모집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3) 법익의 균형성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다양한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 등록청의 간이한 심사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중대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4)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