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중 “누구든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제43조 제1항 중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