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규정한 소득세법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2003년 취득한 3채의 아파트를 2009년과 2010년에 양도함.
  •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들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45%를 적용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소득세법 제64조, 같은 법 부칙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4. 10. 31. 위 소득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부칙 제1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이는 해당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함.
  • 이 사건 법률조항(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판단:
    • 당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양도소득을 전제로 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임.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부칙조항(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시행을 일률적으로 2004. 12. 31.까지만 유예하도록 규정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함.
    •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2009. 3. 13.자 양도에는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제1호가 적용됨.
    • 2010. 2. 25. 및 2010. 3. 2.자 양도에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제4항 제1호가 적용됨.
    •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3. 12. 30. 개정된 소득세법의 법률상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후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어 세율에 변동이 있었고 각 부칙에서 개정 세율의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음.
    • 설령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후속 개정법률조항들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3. 11. 28. 2009헌바206등
  •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소득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심판대상 조항이 실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지, 그리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함.
  • 특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심판대상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닌 구체적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위헌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판시사항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한소득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한 사

재판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3. 12. 30. 개정된소득세법의 법률상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후에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어 세율에 변동이 있었고 개정법률의 각 부칙은 개정 세율의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유예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후속 개정법률조항들이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개정법률의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구소득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관한 부

참조판례

헌재 2013. 11. 28. 2009헌바206등, 판례집 25-2하, 352, 36

사건
2014헌바438 소득세법제64조제1항등위헌소원
청구인
강○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0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0.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① 2003. 2. 10. 서울 강남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2009. 3. 13. 양도하고, ② 2003. 5. 6. 같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2010. 2. 25. 양도하고, ③ 2003. 1. 29. 같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2010. 3. 2. 양도하였다(이하 위 주택들을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들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45%를 적용하여 2010. 12. 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03,390원, 2010. 12. 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173,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995),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890,대법원 2014두37542).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같은 법 부칙 제16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4아133), 2014. 10. 31. 위소득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부칙 제16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과 구소득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부칙 제16조 가운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칙 제16조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구소득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소득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들의 주택양도를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구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고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제12조 제1항), 이에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였으므로(제22조 제3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이자 주택임대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들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유예기간인 2004. 12. 31. 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중인 임대사업자를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여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사업자와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11. 28. 2009헌바206등 참조).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당해사건은 이 사건 주택들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시행을 일률적으로 2004. 12. 31. 까지만 유예하도록 규정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가운데 ① 위 2009. 3. 13. 자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제1호이고, 이는 같은 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200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 것이며, ② 위 2010. 2. 25. 및 2010. 3. 2. 자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제4항 제1호이고, 이는 같은 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3. 12. 30. 개정된소득세법의 법률상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후에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어 세율에 변동이 있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부칙에서 개정 세율의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서 청구인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유예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후속 개정법률조항들이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개정법률의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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