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가 사인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대등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것이고,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취득시효제도 자체의 속성이지 그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다.
반면 법률질서의 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및 소송경제의 실현 등 점유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3. 7. 29. 92헌바2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왔고,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라 하여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나.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국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일제강점기에 서울 송파구 ○○동 ○○필지의 토지를 사정받은 윤○창의 후손들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
청구인들은 1심 소송계속 중 사인이 아닌 국가가 취득시효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법 제24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19.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624), 2014. 9.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2014. 8. 19.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342).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민법 제245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문제가 된 민법 제245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사인도 아닌 국가가 부동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권 침해 여부
국가가 언제나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적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사인과의 계약을 통해 조달하거나 일정한 영리활동을 하는 등 사경제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가 심판대상조항에 기하여 사인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대등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것이다. 또한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취득시효제도 자체의 속성이지 그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킴으로써 국가의 시효취득을 저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국가라 하여 그와 같은 권리 행사에 어떠한 법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이처럼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사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고, 토지의 점유자가 사인인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반면 법률질서의 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및 소송경제의 실현 등 점유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1993. 7. 29. 92헌바2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3. 5. 30. 2012헌바387; 헌재 2014. 3. 27. 2013헌바242 참조).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라 하여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재산에 국한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일 뿐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국가와 사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청구인들은 국가와 사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권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고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가97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국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