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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 중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공익사업법 제48조는 문언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후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당해 사건과 같이 토지가 ‘취득’된 후 환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상승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환매금액의 증액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환매권의 내용에 토지가 취득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이익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재산권의 내용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91조 제4항 중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나. 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38, 55-60, 헌재 2005. 4. 28. 2002헌가25, 판례집 17-1, 461, 474, 헌재 2006. 11. 30. 2005헌가20, 판례집 18-2, 417, 426, 헌재 2009. 9. 24. 2008헌바112, 판례집 21-2상, 606, 615, 헌재 2010. 9. 30. 2008헌가3, 판례집 22-2상, 568, 578-579, 헌재 2012. 11. 29. 2011헌바49, 판례집 24-2하, 119, 126

사건
2014헌바40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8조등위헌소원
청구인
박○진 외 5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09. 29.

주 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4항 중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과 망(亡) 박○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였던 ○○시 ○○동·○○면 ○○리 일대 493,34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내에 있는 전, 답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충청남도지사는 1999. 11. 2. 이 사건 사업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면서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01. 3. 29.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2. 4. 경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2010. 7.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들과 박○규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2336), 위 소송 계속 중 박○규가 사망하여 청구인 박○진이 박○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고 위 소송에 관한 수계절차를 마쳤다. 이후 청구인들은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2나219, 대법원 2013다94886)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11. 20. 청구인들을 상대로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의한 환매금액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1459(본소), 2014가합101746(반소)].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공익사업법 제48조 및 제91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4카기2028) 2014. 8. 22.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2014. 9. 19.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고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다투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률 제91조 제4항 중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1조(환매권)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환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환매권자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환매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들과 비교할 때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의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보전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하므로, 환매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위 조항은 개발이익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귀속시켜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의 환매권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의 환매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조항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반소로써,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가액으로 배상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법상 토지의 ‘취득’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토지의 ‘사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 등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 권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서로 구별되는바,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조항은 그 문언상 토지가 ‘사용’된 후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당해 사건과 같이 토지가 ‘취득’된 후 환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환매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의 위 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환매권의 행사와 환매금액의 결정 (1)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공익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고(헌재 2006. 11. 30. 2005헌가20 참조), 이 권리는 공권력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을 수용의 형태로 강제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로 협의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참조).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환매권자·환매권 성립의 요건·환매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등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2) 환매권은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사업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음을 근거로 하므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는 관계가 없고(헌재 2012. 11. 29. 2011헌바49), 반드시 환매권자의 법적 지위를 공용수용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환매권은 환매권자가 이미 성립된 협의 또는 수용을 해제하고 수용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환매권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환매권자는 환매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제91조 제1항). 그런데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91조 제4항). 나.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은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현저히’라는 용어는 ‘드러나서 두드러지게’, ‘두드러져서 분명하게’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위 조항의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란 통상적인 지가의 변동분을 넘는 지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2005. 4. 28. 2002헌가25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었다가 환매되는 토지의 지가가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통상적인 지가변동분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당사자 간에 환매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환매권자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환매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에 따른 환매금액의 결정 및 지급이 환매권의 행사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더라도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에 따라 법원에 환매금액의 증액청구를 하여 환매금액의 증액이 확정되면 환매권자는 그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을 통하여 환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지가변동분을 넘는 지가상승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금액 증액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환매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환매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환매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쟁점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규정인바, 위 조항이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금액 증액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 개발이익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귀속시키고 환매권자에게 재산적 부담을 부과하여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의 환매권자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환매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 적용된 결과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불합리하다는 취지인바,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그 적용 대상인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함께 판단하게 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심사기준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사적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 법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2010. 9. 30. 2008헌가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필요의 소멸에 따른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취득의 헌법적 정당성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재산권 취득에 대하여 원소유자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환매는 수용의 해제가 아니라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환매권의 내용에 반드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이 없었더라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입법자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제2항을 통하여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환매가 성립하도록 하여 환매권자에게 환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환매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를 위하여 미리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환매 당시의 토지 가격의 차액을 고려하여 환매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은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상승한 경우에는 환매금액의 증액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지가의 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상승하고 당사자 간에 환매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원에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에 따라 법원에서 환매금액의 증액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넘는 지가상승분, 즉 개발이익이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환매권의 내용에 반드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이 없었더라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투입한 비용과 노력 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취득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발이익을 환매권자에 귀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공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환매권자에게 개발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다(헌재 2009. 9. 24. 2008헌바112 참조). 또한,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취득된 토지가 환매되는 경우 환매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것이고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에 따라 개발이익이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 환매권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보전하지 아니하면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하여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환매권자가 위 조항에 따라 증액된 환매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금액 상당의 가치가 상승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환매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적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매권자가 위 조항에 따라 증액된 환매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하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을 통하여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원에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박한철(재판장) 대법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