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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대하여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법 조항들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고, 그 기간이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주식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시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세의 등락을 반복하고 환가가 용이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쉬운 데 비해 비상장주식은 시세의 변동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환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대하여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12. 24. 96헌가19, 판례집 9-2, 762, 771-772, 헌재 2010. 10. 28. 2008헌바140, 판례집 22-2하, 61, 73 나. 헌재 2015. 6. 25. 2013헌바193, 판례집 27-1하, 438, 443

사건
2014헌바363,364(병합)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위헌소원
청구인
이○연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02. 25.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대하여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바363 사건 (1) 청구인 이○연은 2009. 4. 27. 이○길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메디칼(이하 ‘○○메디칼’이라 한다)의 주식(액면가 1주당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00,000주를 1주당 매수가액 약 5,099원, 총 합계 1,529,900,000원에 장외거래로 매수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매매계약일인 2009. 4. 27.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9. 2. 4.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명칭변경은 2010. 1. 1. 위 조항이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될 당시에 비로소 법령에 반영되었다. 이하에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거래소를 통칭하여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7,783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 이○연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2. 10. 4.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141,61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청구인 이○연은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049),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6.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2.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아10432), 2014.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4헌바364 사건 (1) 청구인 이○희는 2009. 4. 27. 이○태로부터 이 사건 주식 420,000주를 1주당 매수가액 약 5,042원, 총 합계 2,117,937,750원에 장외거래로 매수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매매계약일인 2009. 4. 27.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7,783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 이○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2. 10. 4.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302,23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라 한다). (2) 이에 청구인 이○희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032),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5.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아10404), 2014.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가목을 준용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메디칼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을 한 바가 없으므로, 가목 단서 부분은 당해 사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대하여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 「증권거래법」 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머지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의 취득일 이후 2개월간의 시세가액에 관하여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공표된 시세가액의 변동에 따라 세금의 부과 여부 및 세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이라는 기준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특히 주식취득일인 평가기준일 이후의 2개월을 평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예측불가능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라는 장기간의 평균치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이후의 총 4개월간의 평균액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식의 취득시기에 따라 과세가액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동일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취득시기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입법연혁 (1)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60조 제1항 전문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데(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개별자산의 특성이나 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상증세법은 현실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과세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함으로써 시가에 갈음하여 다른 방법으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매일의 시세가액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시세가액은 정부의 정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나 법인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고, 불과 수일, 심지어는 하루 동안에도 단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 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진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그 안정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당일만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반면,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매매의 실례가 적고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여 현실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제15193호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나목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 및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이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과 1개월간 평균액 중 낮은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자,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주가가 하락한 날을 기준으로 재증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이와 같은 변칙적인 증여의 취소 및 재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구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구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그런데 이처럼 상장주식을 과거에 거래소에서 공표된 시세가액을 기준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하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상장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한 채 시세차액을 얻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입법자는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다시금 개정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이후, 심판대상조항은 타법의 개정 및 거래소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은 개정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쟁점 (1)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은 주식의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심판대상조항은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 다음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의 한 요소로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과 달리(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심판대상조항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조세평등주의 위배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동일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 또는 매수한 사람들 사이에도 그 취득시기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항 자체에서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취급을 전혀 예정하지 않고 있고, 주식의 취득시기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외에도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평가기준일 이후의 시세가액 변동까지 평가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데(헌재 2013. 5. 30. 2011헌바171등; 헌재 2013. 7. 25. 2012헌바92 참조), 청구인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문언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후의 가격변동을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과세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구체적인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입법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시가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10. 28. 2008헌바140 참조). (2) 판단 (가)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과 달리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시세가액을 반영하도록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해하고 과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세가액은 국내의 경제상황, 해외증시의 변동, 정부정책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교체, 기술의 개발, 특정 계약의 체결,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따라서도 단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므로, 법인의 경영에 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의 양도를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구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상장주식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시점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증여 직전에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등 증여시기 조정 등을 통해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입법자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한 이후의 시세가액을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인바, 평가기준일 이전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후의 시세가액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이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이 주식취득일 이후의 시세가액까지 반영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증여세 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이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주가의 급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증여세의 부담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증여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고자 함에도 그 목적이 있고(헌재 1997. 12. 24. 96헌가19 참조), 상증세법은 주관적인 의사를 과세요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재산가치의 증가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직후에 주가의 상승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증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동안 수증자의 예상범위를 넘어 주가가 폭등하였고, 이로 인해 증여세가 수증자의 담세능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결코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 총 4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법 조항들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린 것으로,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으로 보이며, 그 기간이 수증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 주가가 상승하였다가 그 직후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입법자로서는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최소한의 안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충분하고, 이러한 기준이 주식시장의 불안전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당해사건과 같이 주식양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양수 가액이나 양도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인 경우만으로 한정되고(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다시 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이 되므로(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은 미래의 불확실한 주가변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주식을 거래한 당사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이처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정한 것은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고 증여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준이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1) 조세평등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이다.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5. 2013헌바193 참조).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산정가능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를 일정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정함으로써(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주식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시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세의 등락을 반복하고 환가가 용이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용이한 반면, 비상장주식은시세의 변동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환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주식취득 이후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주식의 내재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주식을 환가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이후 5년 내에 주식이 상장되어 거액의 이익을 얻은 때와 같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단 하루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거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자산가치의 변동 등을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당사자들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와 재증여를 반복함으로써 과세행정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다. 나아가, 법인의 내재적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통해서 곧바로 현출되는 코스닥상장법인과는 달리 비상장법인의 내재적 가치는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순손익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3년이라는 장기간의 순손익액을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 근거로 삼은 것 역시 비상장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주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이러한 기준의 설정으로 인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에 비하여 가액평가에 있어 반드시 불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달리 정한 것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