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중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관한 부분 및 구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중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