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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뒤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가목 1)·2),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

사건
2014헌마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지○희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2.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751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7513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부천시 소사구 ○○동 110-9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감자탕’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 청구인은 2013. 12. 8. 02:30경 청소년인 김○선(17세, 남)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 1.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소명되는 사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누군가 ○○감자탕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소사경찰서 범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2013. 12. 8. 02:30경 청구인이 일하고 있던 ○○감자탕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김○현과 임○균은 21세 성인으로 판명되었으나, 김○선은 17세 청소년으로 판명되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김○선의 진술서를 받고 귀가시켰고, 03:15경 청구인을 범박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2) 김○선은 진술서에 “2013년 12월 7일(8일의 오기로 보임) 02시 30분경 ○○감자탕에 들어가 소주 2-3병을 시켰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은 식당 안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최초 가게에는 김○현과 임○균 두 명이 있었으며, 나중에 김○선이 와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으나 21살이라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새벽 1시 30분경 단골 남자 손님 두 명이 소주 등을 주문했고, 이후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였다. 이들이 계산하려고 할 때 김○선의 나이를 물으니 그 일행과 김○선이 모두 21살이라고 대답하였다. 청구인은 백내장 수술로 눈이 침침하기도 하여 별도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양쪽 눈에 백내장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대법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뒤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소년인 김○선이 성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처음부터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또는 김○선이 합석한 뒤 이를 인식하면서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현장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처음 술을 팔 때에는 성인 두 사람만 있었고 김○선은 뒤늦게 합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소년이 나중에 와서 합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고 김○선에게 술을 추가로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보더라도, 신고를 받고 가게에 출동했을 당시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경찰의 수사보고와 청구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의 김○선의 진술서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처음부터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김○선이 합석한 뒤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3.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