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31. 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9. 30. 16:00경 충북 진천군 ○○리에 있는 ○○사 앞에서 피해자 변○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및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2. 9. 25. 부터 계금을 납입하던 중 2013. 9. 25. 경 피해자에게 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정산된 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 9. 30. 16:00경 충북 진천군 ○○리에 있는 ○○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2) 위 일시·장소에서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정산된 계금 전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계금 중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사에 거주하는 박○옥에 대한 채권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3. 10. 7. 흉곽 전반부 염좌 및 타박상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2. 12. 위 진단서 및 목격자 정○희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4) 청구인이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2013. 12. 23.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검사결과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답변이 거짓반응으로 나타났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2013. 9. 30. 16:00경 청구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서로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과연 누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검토
(1) 피해자는 2013. 12. 12. 청구인을 고소하면서, ‘청구인이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흉곽 전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으로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목격하였다는 정○희의 진술서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한손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2013. 12. 15. 자 사법경찰리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 조사에서는 ‘청구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대 때려 거의 넘어질 정도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주먹으로 어느 정도 세게 맞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가슴부위에 멍이 들거나 외부적으로 상처가 생긴 것은 없고 단지 가슴부위 근육이 뻐근한 정도였다고 답변(2014. 3. 28. 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하는 등, 그 폭행의 방법이나 상처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폭행당하였다는 날로부터 7일이나 지난 2013. 10. 7. 발급받았고(이러한 점 때문에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폭행 혐의로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또는 위 진단서 발급 직후에도 폭행당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다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무려 72일이나 경과된 2013. 12. 12. 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청구인을 고소하는 등 진단서 발급 및 고소장 제출 시기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목격자 정○희는 2013. 10. 25. 경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달려가 가슴을 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바 있으나,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위 진술서는 단지 피해자가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일 뿐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2013. 12. 30. 자 사법경찰리 작성 정○희에 대한 진술조서). 또한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만약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한 대라도 맞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급차를 부르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2013. 12. 4. 자 및 2014. 1. 21. 자 각 녹취록),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구술하는 대로 써준 것이지 자신이 목격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4. 2. 25. 자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 및 정○희에 대한 전화녹취CD).
그 밖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정○옥은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청구인의 가슴 부위를 쳐서 뒤로 밀려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2014. 2. 5. 자 사법경찰리 작성 수사보고), 박○식 역시 청구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서로 욕설을 하고 말싸움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두 사람의 말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2014. 2. 25. 자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나 목격자 정○희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
(2) 한편 2013. 12. 23.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답변이 거짓반응이라고 판정된 바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참조), 설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