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4헌마28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미필적 고의 인정 수사 미진

결과 요약

  • 청구인이 미성년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받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확인 과정에서 연령확인조치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수사가 미진함.
  •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3. 8. 27.부터 2013. 9. 9.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 주점에서 미성년자인 김○연을 고용함.
  • 김○연은 고용 당시 성인인 박○관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나이를 속였음.
  • 청구인은 2014. 1. 13.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김○연이 박○관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나이를 속였고,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김○연의 실물이 유사하게 보여 성인으로 믿고 고용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음.
  •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사진 대조,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위와 같은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 및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
  •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 해태 여부: 김○연과 이○순의 진술만으로는 사진과 실물의 1차 대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순의 "비교해 보았죠.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슷하더라구요." 등의 진술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해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 발생 여부: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는 기본적인 확인 과정에서 '의심'이 들어야 발생함.
    • 이○순이 박○관의 사진을 보고 "얼굴은 틀린데, 비슷하게는 생겼네요."라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 체중 증감, 연령 변화, 사진 보정 등으로 실제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김○연이 고용 당시 만 19세에 달하기까지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학생이었던 점, 이○순이 김○연의 나이에 대해 1994년생보다 더 되어 보이고 일도 잘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덩치나 얼굴로 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함.
    • 청구인을 비롯하여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김○연을 '박○관'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함.
    • 수사기록에 박○관의 주민등록증상 사진은 있으나 김○연의 외모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사진과 실물의 차이 및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이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청구인이 기본적인 연령확인의무를 해태했는지 여부,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에 대한 의심이 들어 추가적인 연령확인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미진함.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청소년 고용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에게 청소년 고용 시 연령 확인 의무를 엄중히 부과하면서도,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신분증 사진과 실물 간의 유사성 판단,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 발생 여부 등은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업주 입장에서는 신분증 확인 시 사진과 실물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여 미필적 고의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고용 사실만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연령 확인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이 미성년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미성년자로부터 제시받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령확인조치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사건
2014헌마2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희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4. 8.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3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3. 8. 27. 서울 관악구 ○○동 1638-15에 있는 ‘○○’ 주점에서 김○연으로부터 박○관(940405 -○○)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2013. 9. 9.까지 미성년자인 김○연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김○연은 박○관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나이를 속였다. 박○관의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김○연의 실물은 부풀은 머리카락과 길쭉한 모습 때문에 유사하게 보였다. 청구인은 이에 속아 김○연을 성인으로 믿고 고용한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8. 27.부터 같은 해 9. 9.까지 김○연을 자신과 자신의 언니 이○순이 함께 운영하던 호프집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 당시 김○연은 청소년이었는데, 이○순에게 성인인 박○관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나이를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업주가 당해 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참조). 설사 업주가 대상자를 성인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와 일정한 사정하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면,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먼저, 청구인이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신분증과 대상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과 실물을 1차 대조하는 것은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에 속한다. 김○연이 “여자 사장님에게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출하고 몇 년생인지만 확인하고 바로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김○연과 이○순의 위 각 진술이 사진과 실물의 기본적인 1차 대조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교해 보았죠.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슷하더라구요.”, “주민등록증의 작은 사진을 봤어가지고 비슷해보였던 것 같습니다.” 등과 같은 이○순의 다른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는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 과정에서 ‘의심’이 들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순이 경찰에서 보여준 박○관의 사진을 보고 “얼굴은 틀린데, 비슷하게는 생겼네요. 주민등록증의 작은 사진을 봤어가지고 비슷해보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신분증상의 사진은 실물의 모습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 체중의 증감ㆍ연령의 변화ㆍ사진의 보정 등에 의하여 실제 얼굴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달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김○연은 1995년 2월 생으로 고용계약 시작일인 2013. 8. 27. 기준으로 만 19세에 달할 때까지 약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대학생이었던 점, 이○순이 김○연의 나이에 관하여 1994년생도 더 되어 보이고 일도 나이든 성년자보다 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덩치나 얼굴로 봐서 김○연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을 비롯하여 김○연과 함께 호프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김○연에 대하여 절도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모두 김○연을 ‘박○관’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박○관의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확대 복사한 것이 첨부되어있기는 하나, 김○연의 외모에 대한 자료가 없어, 박○관의 주민등록증상 얼굴 사진과 김○연의 당시 실제 얼굴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동일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이와 같이 청구인이 기본적인 연령확인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에 대한 의심이 들어 추가적인 연령확인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청소년 고용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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