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85 결정 군사법원판결문인터넷비공개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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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판결서 공개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판결서 공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이나 용역의 부담을 경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부분적인 개선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자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감안해서 위 부칙조항과 같이 판결서 열람·복사에 관한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비록 전자적 방법은 아니라 해도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는 판결서의 범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4헌마185 군사법원판결문인터넷비공개위헌확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4. 2. 경 국방부에 이른바 6. 25 전쟁 전후 전시재판의 판결 및 재판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는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근거규정인 군사법원법(2014. 1. 7. 법률 제12199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3에 따른 공개대상인 판결서는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14. 7. 8.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개는 2016. 3. 1.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위 군사법원법 부칙 제2조가 자신의 알 권리, 학문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국방부의 위 민원회신을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심판대상으로 구하였으나, 2014. 3. 6. 자 청구취지변경서 및 2014. 5. 29. 자 헌법소원심판청구보충서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민원회신의 부당성이 아니라, 개정법상 열람·복사할 수 있는 판결서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칙조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본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 등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14. 1. 7. 법률 제12199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 등”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의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후략)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9조의16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3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 중 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위 시점 이후에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판결서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군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를 준비 중인 동시에 향후 관련 분야에서 전공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학문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판결서 등 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1998. 1. 1. 부터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제4조), 소송기록 등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였다.
종래 비교적 협소했던 소송기록 등의 공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를 검찰청이나 법원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민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8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군사법원법(2008. 1. 17. 법률 제884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가 신설되었다(위 군사법원법은 “열람 또는 등사”라고 규정하였으나 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열람 또는 복사”로 개정되었다). 이어서,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해당 법원에서 누구라도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의 열람·복사를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민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59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의2, 군사법원법(2014. 1. 7. 법률 제12199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3이 새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시행 시점 이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부터 적용되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권, 학문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가 원하는 과거 군사법원의 판결서를 인터넷상에서 열람·복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청구인의 권리는 위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권리인데, 이는 헌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이다.
청구인은 그러한 열람·복사의 제한으로 학문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도 아울러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들 자유에 대한 제한은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으로 인해 초래되는 간접적인 제한 혹은 사실적인 제약에 불과하다.
평등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을 기점으로 그 전에 확정된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위 시점 후 확정된 판결서를 같은 방법으로 열람·복사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보공개청구권 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재판의 공개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군사법원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모든 판결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판결서에 담긴 정보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정보일반에 관한 국민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 공개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개에 적합하도록 판결서의 형식을 재정비하는 일과 같이 이 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필요한 제반 작업들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재정이나 용역에는 일정한 부담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 공개로 인해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커지므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신중한 준비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처럼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 열람·복사에 관하여 상이한 헌법적 이익 혹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각 이익이나 가치의 비중을 평가하고 형량함으로써 해당 국면에 부합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러한 평가와 형량 그리고 판단의 몫은 1차적으로 입법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입법자는 이에 관한 입법적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모든 판결서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판결서로 대상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성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에 있어서 주어지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입법재량 일탈 여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군사법원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그 시행 시점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판결서 공개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판결서 공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이나 용역의 부담을 경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이라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그로부터 연유하는 재정적 부담 등의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입법자는 다양한 방식의 해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부분적 개선 방식이라는 것도 포함된다. 즉, 입법자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후 제도 개선의 성과를 확인·평가한 다음 그 시점에서 추후 진행할 제도 개선의 추가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상충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요소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판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의 범위를 부분화 혹은 국지화할 수 있다.
(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행 법제 하에서 청구인이 군사법원의 판결서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법원법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3조의2).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그것이 전자적 방법은 아니라 해도 위 조항의 시행 이전에 확정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을 통한 열람·복사 방식이 보다 손쉬운 정보공개방식인 것은 분명하나, 전자적 방법만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인이 군사법원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주어져 있다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열람·복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하기 어렵다.
(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 공개에 있어서 공개되는 판결서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개에 소요되는 국가재정과 용역의 부담을 현 시점에서 적절한 범위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은 국가재원 등의 합리적인 분배라는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실질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열람·복사하는 데 제약이 주어진다는 것이며, 위 시점 이전에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여타 군사법원법상 절차가 보장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이 수인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은 입법재량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