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보고 술을 판매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의 고의를 부인한다. 당시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같은 일행으로 합석하였고 성년에 근접한 나이여서 제시한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와 실제 나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신분증상 인물과 실제 인물의 연령이나 외모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지 여부 등 인적 동일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아니한 채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이 2013. 9. 30.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6738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67389호, 다음부터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7. 19. 22:15경 인천 남동구 ○○동 920-2에 있는 ○○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김○찬, 고○나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청소년인 김○찬, 고○나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판매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1. 29.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2014. 1. 14.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이루어진 다음 2014. 2. 24.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김○찬, 고○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증을 보고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하였고, 당시 김○찬, 고○나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는 하나 신분증에 부착된 사진과 얼굴을 확인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쟁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고, 2013. 9. 23.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8호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고의는 요구되는데, 청구인과 같이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연령확인조치를 취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청구인이 미필적으로라도 김○찬, 고○나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증거관계
(1) 청구인은 ‘김○찬, 고○나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김○찬으로부터는 1991년생 박○호 명의의 ○○대학교 학생증을, 고○나로부터는 1993년생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한 후 술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김○찬과 고○나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2) 단속경찰의 임의동행보고 등 수사보고 서류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윤○수, 순경 이○재는 2013. 7. 19. 22:15경 ○○ 주점 내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김○찬 등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2명, 남자 2명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중 2인은 성인이었지만 김○찬, 고○나는 모두 1995년생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단속하게 되었다.
다. 판단
(1)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다면 제시받은 신분증 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784 참조).
(2) 기록상 김○찬, 고○나의 신분증 소지 경위 및 사용 여부에 관한 진술이 존재할 뿐, 신분증 상의 인물사진과 김○찬, 고○나의 당시 외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김○찬, 고○나가 제시한 신분증과 실제 얼굴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인적 동일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실물과 신분증 상의 사진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김○찬, 고○나는 성인인 이○민(1991년생), 김○라(1993년생)와 일행으로 같은 테이블에 합석했고, 당시 19세에 근접한 나이였던 점, 그들이 제시한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도 각각 1991년과 1993년으로서 실제 생년인 1995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신분증상 인물과의 인적 동일성에 청구인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후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미필적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