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8011호 정신보건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10호, 제57조 제1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