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결정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위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도로법 양벌규정 중 개인 영업주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사실관계

  • 당해 사건 피고인은 덤프트럭 소유자로서,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 측량 요구에 불응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됨.
  • 피고인은 2013. 5. 27.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청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함.
  • 제청법원은 2014. 10. 8.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 영업주 처벌 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임.
  •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개인 영업주도 종업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함.
    • 이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이나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하게 됨.
    •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음.
    •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가1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14등

검토

  • 본 결정은 양벌규정의 합헌성 판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이 종업원의 행위만으로 고용주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양벌규정의 입법 시 고용주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고용주 자신의 책임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을 시사함.
  • 향후 유사한 양벌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심판대상조문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86-88 헌재 2010. 10. 28. 2010헌가14등, 공보 169, 1793, 1801

사건
2014헌가2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정일
2015. 1. 29.

주 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덤프트럭 소유자로서 그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고약2540). 위 피고인은 2013. 5. 27. 제청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3. 6. 12.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제청법원은 2014. 10. 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판 단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 개인도 종업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 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개인 영업주에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경우,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이나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2010. 10. 28. 2010헌가14등 참조). 3.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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