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