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사건2013헌바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청구인○○렌트카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갑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이 유
1. 사건개요
정○식은 2012. 3. 2. 17:00경 장인인 서○원 소유의 25무○○○○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23허○○○○ 토스카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2,323,365원, 대차료 499,500원 등 합계 2,822,865원 상당의 물적 손해를 입었다.
청구인은 NF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 서○원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다음부터 ‘현대해상’이라 한다)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위 계약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는 특약(다음부터 ‘부부한정특약’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21. 부부한정특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강제 범위인 사고 1건당 1천만 원 이하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의 면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부부한정특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인적 손해에 대하여만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위헌이므로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운행자책임은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운행자책임을 전제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더 이상 부부한정특약에 기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소580177). 한편, 청구인은 2012. 8.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되자(2012카기5215), 2013.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다음부터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인적 손해에 대하여만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자배법 제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청구인의 주장
인적 손해에 대하여만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이 선언되고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면, 물적 손해를 입은 청구인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배법 제10조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자배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내용을 유추해 보면 당해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부한정특약’ 역시 마찬가지로 자배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면
책사유로 주장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선언 및 물적 손해에 대한 운행자책임 입법개선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법원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인적 손해뿐만 아니라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제도를 확립하려는 자배법 제1조의 명시적 입법목적에 반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 물적 손해의 일정한 범위에 한해 부분적으로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이 가능한데도 물적 손해에 대한 운행자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시켜 최소 침해성과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물적 손해의 회복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물적 손해를 입은 청구인을 인적 손해의 경우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4.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된다. 이때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물적 손해를 제외한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입법자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배법을 개정할 경우 당해사건에 그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개정된 자배법에 따라 운행자책임을 주장하게 되더라도 현대해상이 ‘부부한정특약’을 내세워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재판의 결론이 변하지 않음은 물론,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청구인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경우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주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당해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현대해상이 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해 ‘부부한정특약’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경우 ‘대인배상 I’에 대한 면책을 제한한 것일 뿐 ‘부부한정특약’에 의한 면책사유와 ‘대물배상’이 문제된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회사가 아무런 예외 없이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