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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규정한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정형적인 우편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손해배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수취인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국가는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발송인과 수취인 중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수 있어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의 제공이라는 우편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 수취인이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취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수취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13. 6. 27. 2012헌마426, 판례집 25-1, 592, 599

사건
2013헌바383 우편법제42조위헌소원
청구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04. 30.

주 문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 6. 3. 국내특급우편(다음날 배달)으로 발송한 소송구조 변호사명부의 주소록을 2011. 6. 13. 에야 수령하여 변호사 선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12.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3.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우편법 제42조에 의하면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인데, 수취인인 청구인이 발송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3. 9. 26. 항소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2나101341).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우편법 제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9.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3카기1777),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우편법 제42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수취인에 관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관련조항] 우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2.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3.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우편물의 배달에 대하여는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우편물의 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수취인이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취인이 가지는 재산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발송인과 수취인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수취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 (1)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취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발송인과 수취인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발송인과 달리 수취인에 대하여만 발송인의 승인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쟁점이 동일하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유로운 통신을 침해받은 경우에 대한 구제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수취인이 서신을 수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수취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수취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 사건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본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를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수취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그 위헌성의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편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우편물을 송달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교통수단의 지역편차에 관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발송인으로 규정하고 수취인은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형적인 우편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손해배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국가가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우편물의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국가는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발송인과 수취인 중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바, 천차만별의 사고유형 및 손해에 관한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수 있다. 이 경우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을 전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편요금이나 수수료의 인상이 뒤따르고 우편물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의 제공이라는 우편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우편역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그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426 참조). (나) 우편역무는 발송인과 우편관서(국가)가 체결하는 운송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취인은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우편요금도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발송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우편사고로 인하여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거나 지연 도달할 경우 그 불이익은 발송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발송인과 수취인이 물품 거래 등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우편사고로 인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물건을 전달하지 못하면 발송인은 수취인에게 그 반대급부(대금 등)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므로(민법 제537조 참조), 이 경우 역시 발송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 아울러 우편사고로 인하여 물건이 늦게 전달된 경우에도 발송인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민법 제390조 단서 참조), 발송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수취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등(민법 제392조 본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편물의 도달과 관련한 이해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보다는 발송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송인과 수취인 중 발송인만이 우편역무와 관련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우편요금을 발송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편물의 도달과 관련한 이해관계도 발송인에게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발송인으로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수취인의 우편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수취인이 우편요금을 부담하였거나 우편물의 도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수취인이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취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발송인의 승인을 얻는 것이 수취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이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청구인은 발송인과 수취인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발송인이 법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수취인이 발송인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수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송인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 중 상당수는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일 것이고, 수취인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발송인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취인에게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위하여 수취인에게도 제한 없이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시간 및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신속한 손해배상과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 (라)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수취인의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수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보았듯이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정형적인 우편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손해배상과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의 제공으로서, 이는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발송인의 승인을 받는 것이 수취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를 제한받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