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법원이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을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간접강제결정의 근거조항으로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도록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나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 여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법원이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되었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결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결정 이후 발생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2012. 12. 1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사건
2013헌바194 행정소송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
청구인
함○욱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229)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제2심(서울고등법원 2008누22145)에서 승소하였고, 2009. 11. 26.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서울행정법원 2009아4041,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0. 2. 27.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고금 25만원을 압류하였다. 그러자 대한민국·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0. 5. 14.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280), 이후 하도급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공개하는 등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함으로써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0634).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대법원 2013두4835),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아28), 2013. 6. 13. 상고기각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3. 7.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전부개정된것)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의 간접강제의 성격을 심리적인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가 거부처분취소판결을 하였는데도 행정부의 이행을 강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은 유명무실해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행정청에 대한 명령이 심리적인 견제에 머물도록 하고 있어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를 요청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인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특히 국가기관인 행정청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간접강제를 심리적 강제에 그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적법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이 이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정부에 대하여도 유효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재판을 구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청구인은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간접강제결정의 성격을 심리적인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간접강제결정의 근거조항으로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도록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한 규정일 뿐이지,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나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 여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간접강제결정의 근거조항일 뿐이지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나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 여부는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문제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02.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등), 당해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이와같이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단계에서 간접강제결정 이후 발생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