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중 ‘제6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부분 및 구 소방공무원법(2006. 3. 24. 법률 제7909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