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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적어도 상속인들 간에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이 조정해 준 4,700만 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당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있다는 인식 하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231조

사건
2013헌마8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교 (대리인 법무법인 ○울다솔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판결선고
2014. 07. 24.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13.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809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809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7. 26.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홍○표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머니인 최○수가 사망하자, 상속부동산을 청구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동상속인 정○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홍○표 법무사의 사무장 장○택으로 하여금 흰색 종이에 “상속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정□교의 소유로 한다. 공동상속인 정○교, 정△교, 정○욱, 정▽교는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정○교의 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정○교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3. 7. 23. 돌아가신 후 같은 달 26. 형제들이 모여서 상속 부동산의 배분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되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정○교 등 형제들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홍○표 법무사의 사무장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당시, 청구인과 고소인 간에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1) 고소인과 정△교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상당 금액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당시 적어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지분상당 금액에 다툼이 있어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사문서위조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라는 유언을 남겨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상속재산 처리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일을 처리한 전례가 있었고, 이번에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형제들과 상의하여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형제들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상속재산 처리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전례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 상속인들이 어머니가 살던 집에 모여 고소인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논의하였는데, 고소인은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형제들이 4,700만 원을 제시하자 고소인은 머뭇거리며 확답을 하지 아니한 채 헤어졌지만, 청구인은 고소인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그 다음 날인 2013. 7. 27. 정△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어머니의 집에 다시 모였을 때, 고소인이 형제들이 제시한 4,700만 원을 거부하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형제들 간에 욕설이 오가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발생한 일인 점, (라) 장○택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3. 7. 29.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와 청구인으로부터 아직 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소유권이전절차를 보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청구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당일인 2013. 8. 6. 고소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장○택에게 제출하면서 아직 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받을 때까지 등기절차는 보류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같은 달 18. 고소인이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니 등기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된 돈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마) 고소인이 장○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류시킨 이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자체를 다툰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약정한 돈을 지급해 줄 것만을 요구해 온 점, (바) 고소인의 동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이후 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당초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4,700만 원인 점, (사) 상속인들 중 정○욱 및 정▽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것에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어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적어도 상속인들 간에 어머니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상당 금액과 관련하여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조정금액으로 제시한 4,7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 다음 그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있다는 인식 하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고의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