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8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31호Ⅱ위헌확인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초등학교 영어 교육 제한 고시의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교과 영어 배제 및 3-6학년 영어 교육 시수 제한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신뢰보호원칙,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 및 학부모임.
  • 교육부장관은 2012. 12. 13. 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함.
  • 이 고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교과에 영어를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함.
  • 교육부장관은 2013. 7. 경 전국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다수의 학교가 고시를 위반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 교육부장관은 2013. 9. 경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 교육감 및 서울성북 교육장은 이에 따라 관련 공문을 발송함.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법원은 서울시 교육감 및 서울성북 교육장의 공문은 행정기관 내부 행위 또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여부

  • 쟁점: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초등학교 교과에 '외국어(영어)'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가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한 것이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하위법령에 위임이 가능함.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교과'는 기본적인 교과목을 의미하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각 학년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음.
  • 판단: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초등학교 교과에 '외국어(영어)'를 열거한 것은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 영어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는 교과목에 영어가 포함된다는 의미임.
    • 이 사건 고시가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규정한 교과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1헌마282등
  • 헌법재판소 1991. 2. 11. 90헌가27
  • 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교육과정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교과) ①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녀교육권 침해 여부)

  • 쟁점: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녀교육권을 제한하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교육제도 형성에서 폭넓은 권한을 가지나, 학생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직결되므로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해야 함. 기본권 제한 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한계를 준수해야 하지만, 국가의 폭넓은 재량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은 완화됨.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이 과목별로 고르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므로 영어교육 제한이 불가피함.
      • 초등학교 1, 2학년은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이 시기 영어 교육은 한국어 발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없음.
      • 공교육 내 교육의 기회균등 달성을 위해 특정 학생의 필요나 선호에 따른 학습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제한될 수 있음.
      •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선 허용은 교육 기회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영어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법익의 균형성:
      •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및 영어 사교육 폐단 방지라는 공익이, 초등학생이나 학부모가 입는 기본권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헌법상 원칙이나, 국민의 모든 기대나 신뢰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이 사건 고시 부분은 2012. 12. 13. 개정·시행되었으나, 이는 이미 2007. 2. 23. 고시된 내용과 동일함.
    • 청구인들이 ○○초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적용되었던 내용이며, 입학 이후 고시의 근본적인 개정이나 새로운 해석기준이 설정된 것이 아님.
    •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영어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청구인들이 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 위반 상태에 대한 신뢰일 뿐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로 볼 수 없음.
    • 관계 당국이 법령 위반 상태에 대해 경고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등
  • 헌법재판소 1996. 4. 25. 94헌마119
  • 헌법재판소 1995. 6. 29. 94헌바39

평등권 침해 여부

  • 쟁점: 이 사건 고시 부분이 국제학교나 영어특화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함.
  • 판단:
    • '국제학교' 또는 '영어특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근거가 없는 시설로 현행 법령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려움.
    •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 및 귀국 내국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일반 초등학교와 설립 목적, 교육과정, 학력 인정 등에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양 학교 사이에 영어교육의 여부 및 밀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2. 28. 2005헌바7
  • 헌법 제1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국가적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공교육의 목표인 전인적 성장 도모 및 사교육 과열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함.
  • 특히 초등 저학년의 한국어 발달 및 전인적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영어 교육 제한의 합리성을 인정하였음.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허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양극화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중시한 것으로 보임.
  •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고시 내용의 연속성과 학교 유형별 특수성을 근거로 기각하여,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판시사항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초등학교의 교과에 ‘외국어(영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한 것이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고시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교과에 영어를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초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과정으로서, 교육을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는 ‘교과’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기본적인 교과목을 의미하고, 동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각 학년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 영어를 배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교과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고시 부분으로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영어를 배우게 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 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해당 부처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에게 그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table_0 @@table__1@@

참조조문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교과)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4.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7헌재 2013. 11. 28. 2011헌마282등, 판례집 25-2하, 501, 508-509

사건
2013헌마83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청구인
강○서 외 127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우 담당변호사 ○○○ ○ ○○
결정일
2016.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들은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 및 그 학부모이다. 나.교육부장관(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었다. 이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은 2012. 12. 13. 구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교육부장관은 2013. 7.경 전국 사립초등학교에 대하여 ‘정규 영어교과 이외의 영어교육 및 외국 교과서(교재)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76개 사립초등학교 중 51개 학교가 영어교과 시간에 외국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32개 학교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영어수업을 하고, 16개 학교가 영어 이외의 교과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부장관은 2013. 9.경 위 조사결과에 따라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서울시 교육감’이라 한다)은 2013. 9. 16.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 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장학계획을 수립·지도하여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서울성북 교육장’이라 한다)은 2013. 9. 26. ○○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사립초등학교에 “사립초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 계획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계획 등을 첨부하여 ‘학교에서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 중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의 (1) 편제 (가) ① 단서 부분 및 (2) 시간 배당 기준 부분,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 2013. 9. 16.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보낸 공문, 또는 서울성북 교육장이 2013. 9. 26. ○○초등학교에게 보낸 공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 중 해당부분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또는 서울성북 교육장이 보낸 위 각 공문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이 2013. 9. 16.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보낸 공문이나 서울성북 교육장이 2013. 9. 26.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또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청구인들과의 관계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중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의 (1) 편제 (가) ① 단서 부분 및 (2) 시간 배당 기준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및 주요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계획 및 서울성북 교육장의 ○○초등학교에 대한 2013. 9. 26.자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 @@table__2@@ [관련조항]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교육과정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교과) ①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고시 부분 중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교육 금지 관련 부분은 영어를 초등학교의 필수교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영어교육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다. 청구인들은 관할 교육청의 행정관행 및 초등학교 학사관행에 터 잡아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를 갖고 ○○초등학교 입학 및 재학이라는 중요한 법적·사실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라.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청구인들을 국제학교나 영어특화학교 등의 재학생과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고시의 입법연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 2. 23.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고시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교과에는 영어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영어 수업 시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각 34시수, 초등학교 5, 6학년은 각 68시수로 배당하였다. 그 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09. 12. 2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로 개정·시행되면서, 영어 수업 시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3∼4학년 동안 136시수, 초등학교 5∼6학년 동안 204 시수로 배당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2012. 12. 1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1호로 이 사건 고시가 개정·시행된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쟁점 (1) 청구인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을 통해 충분히 영어교육을 받을 것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하고 있다.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긴 하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아동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아예 배정하지 않거나 그 시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여 영어교육을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영어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으므로, 영어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제한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를 나열하면서 초등학교의 교과에 ‘외국어(영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 부분에서 영어 과목을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배제한 것이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3)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녀교육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그 헌법적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청구인들은 관할 교육청이 지난 17 여 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의 영어수업에 관하여 어떠한 경고나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이러한 행정관행 및 초등학교 학사관행에 터 잡아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를 갖고 ○○초등학교 입학 및 재학이라는 중요한 법적·사실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5)청구인들은 국제학교나 영어특화학교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에 반해 일반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부분에 의해 영어교육이 금지 내지 제한되고 있는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여부 (1)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 등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헌재 2013. 11. 28. 2011헌마282등). 그런데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이 가능하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초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과정으로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 변화, 대상 학생의 교육수준 등 교육을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및 수업시간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교육부장관이 규정하도록 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정한 교육부장관의 고시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면 이 역시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한 것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의 교과를 나열하면서 ‘외국어(영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사항 및 운영사항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은 ‘교과(敎科)’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동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교과(敎科)’란 일정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기본적인 교과목을 의미한다. 또한, 위 시행령 조항에서 초등학교의 교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더불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추가적으로 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각 학년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결국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초등학교의 교과에 ‘외국어(영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학생에게 반드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는 교과목의 종류에 외국어(영어)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 영어를 배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교과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고시 부분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교육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의 형성에 있어서도 학생들 각자의 성향이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편성과 운영은 학습자인학생들의인격발현과학부모의자녀교육권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영역에서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한 행복추구라는 관점에서 그 보장의 중요성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자녀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한계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지만, 국가는 학교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사기준은 완화된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편성, 운영되어야 할 교육과정을 과목별로 고르고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한 명제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초 영역에 대한 학습이 치우침 없이 고르게 이루어져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육의 집중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속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다른 학교에 속한 학생들까지도 이를 따라가거나 앞서가기 위해 영어 관련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거나 과열시킬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영어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영어과 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그 외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고시 부분을 통해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이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우선하여 가르칠 것인가는 국가의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초등학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며,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과목별로 고르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교과목의 비중과 밀도를 유지하면서 영어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교육과정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다른 과목의 시간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다양한 과목의 교육이 치우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전인적 인격 형성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고시 부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 언어습득은 언어를 학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언어 관련 지식은 물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문화적 요소까지 습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때문에 교육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일찍부터 영어교육에만 치중할 경우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이어져 전인적 교육이나 정체성 형성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목적 자체를 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한국어 능력이 견고하지 못한 이 시기에 영어를 배우게 하면 언어 발달의 부담감이 가중되어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가 정규 교과로 포함된 1995년 이래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영어를 정규 교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정규 교과로 영어를 가르칠 경우 오히려 균형 잡힌 외국어 습득이 어렵고, 영어에 대한 흥미 상실이나 어휘·구문 학습의 부족과 같은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처가 결정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한편,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공교육제도 안에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같은 국가의 교육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특정 학생들의 필요나 선호에 따른 학습에 대한 권리나 이와 관련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게 그 특수성 및 자주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영어교육에 대한 공통적·일반적인 편성기준을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금도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어 학습자간의 교육격차 또는 학업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며,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개인의 능력이나 원하는 바대로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영어 관련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가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하면서 영어과목의 학습을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에게는 금지하고, 3-6학년에 대해서는 시수를 제한한 것은 전인적 교육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공적 교육의 최소한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다른 과목과 균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초 영역에 대한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초등학생이나 학부모가 입게 되는 기본권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며(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6. 4. 25. 94헌마119). 따라서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다(헌재 1995. 6. 29. 94헌바39). (2) 이 사건 고시 부분은 2012. 12. 13. 개정, 시행되었고, 이는 이미 2007. 2. 23.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제정·시행되면서 규정되었던 바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인 청구인들에게는 이미 입학 당시부터 적용되었던 것이며, 입학 이후 고시의 근본적인 개정이나 새로운 해석기준을 설정하여 과거와 달리 취급하게 된 것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고시 부분을 위반하여 규정된 이외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청구인들이 그러한 상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 형성한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일 뿐이고, 이를 두고 법질서에서 형성된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관계 당국이 법령 위반 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경고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를 위반한 불법적인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대우 여부의 확인과, 이러한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의 판단이다(헌재 2008. 2. 28. 2005헌바7). (2) ‘국제학교’ 또는 ‘영어특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근거가 없는 시설로서 현행 법령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일반 초등학교와는 설립목적,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 인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학교 사이에 영어교육의 여부 및 밀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이 사건 계획 및 서울성북 교육장의 ○○초등학교에 대한 2013. 9. 26.자 공문의 주요 내용 ○ 이 사건 계획 @@table__3@@ @@table__4@@ @@table__5@@ ○서울성북 교육장의 ○○초등학교에 대한 2013. 9. 26.자 공문 @@table_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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